서울고등법원 | 2018-07-25 | 2017누8851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2016. 9. 30.에야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 따라서 정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3. 승진 조치 불이행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및 근로기준법상 '징벌'의 범위.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승진은 종합인사고과, 업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며, 이는 보조참가인의 재량에 속함.
- 원고가 4급 승진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근무평정이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이 다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이 이를 기초로 승진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승진 조치 불이행은 보조참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함.
4. 경고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질서유지권 행사 범위 및 징계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기발령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보조참가인의 경고는 징계의 일종이라기보다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질서유지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볼 수
-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도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영업추진역 재선정 주장에 대해서는,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영업추진역 기간의 정함이 없고, 원고에 대한 조치는 영업추진역 선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며 재선정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재선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재선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바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다툴 수 없음.
2. 정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기간(3개월) 도과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3. 30. 정직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통지로 인정됨.
- 원고가 2016. 9. 30.에야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함.
- 따라서 정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3. 승진 조치 불이행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및 근로기준법상 '징벌'의 범위.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승진은 종합인사고과, 업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며, 이는 보조참가인의 재량에 속함.
- 원고가 4급 승진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근무평정이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이 다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이 이를 기초로 승진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승진 조치 불이행은 보조참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함.
4. 경고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질서유지권 행사 범위 및 징계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기발령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보조참가인의 경고는 징계의 일종이라기보다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질서유지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현업 복귀를 못하거나 면직 처분에 이른 것은 경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때문이므로, 경고가 징계에 상응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나머지 경고들 역시 질서유지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 바 없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5. 나머지 주장 (대기발령 및 면직 처분 무효)
- 법원의 판단:
- 2016. 7. 8. 대기발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되었고,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님.
- 2016. 10. 10.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제신청을 한 바 없고, 2016. 10. 18.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신청취지 변경을 불허하였으므로, 모두 이 사건 재심판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