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1-26 | 2013구단1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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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유쾌한 외적 환경을 상병의 최우선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2010년에도 비슷한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여 기존 심리적 취약성 또는 내적 소인이 우선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 발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기존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업무 기여도가 주된 원인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우울증 발병에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의학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 다.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단19205 판정일 2015.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어야 함.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하고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취약한 개인적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질환이 발병·악화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 음. 그러나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없이 통상의 업무량과 업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면, 이는 개인적 취약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은 원고가 2010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질적으로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입사 전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함.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가 동료근로자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툼의 계기 및 내용, 상황,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집단 따돌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2013. 1. 7.자 서면답변서에 '주치의가 말하는 발병원인은 남편과의 문제, 갈등이라고 들었다'고 기재한 점을 고려 함. 이 사건 상병은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환경적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병·악화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 여부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객관적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 음. 단순히 직장 내 갈등이나 따돌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갈등의 정도, 근로자의 기존 건강 상태, 그리고 업무 환경의 객관적인 과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주관적인 어려움 호소와 별개로, 의학적 소견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