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6 | 2019구합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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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의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D가 2018. 6. 8. 참가인에게 반복적으로 '가라'고 말하고, 동종업체로 가서 일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됨.
- 원고는 해고사유나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는 월 급여, 근무일수(주 2회 사무실 출근, 나머지 재택근무), 사무실 출근 요일, 인센티브 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에 대해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참가인에게는 판매가격, 마진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의 공식 직함인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을 부여받음.
- 참가인은 2017. 4.부터 2017. 7.까지 매월 250만 원, 2017. 8.부터 2018. 5.까지 매월 30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님.
- 참가인이 원고 외 다른 업체의 판매업무 대행 용역을 수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증인 F의 증언도 신뢰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참가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편의성 고려일 뿐 독립적 사업 영위를 징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의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D가 2018. 6. 8. 참가인에게 반복적으로 '가라'고 말하고, 동종업체로 가서 일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됨.
- 원고는 해고사유나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고정급 지급, 업무 지휘·감독, 전속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또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강조하며 구두 해고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본 판결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