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1 | 2022가합53912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여부 및 강도,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원고가 주장하는 성폭행, 성희롱, 폭행 피해 및 사직 강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퇴직 후 상당 기간 동안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
2022가합539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콜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3.부터 피고 회사에서 상담매니저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8. 28.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9. 8. 31.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재직 중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하였고 피고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퇴직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윤리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의 자체 조사 결과 원고 진술의 일관성 부족, 일부 허위 진술 확인, 객관적 근거 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 스스로 윤리제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함. 원고는 D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 재항고 모두 기각 됨. 원고는 라섹 수술을 위해 병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하며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원을 작성하게 되었고,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표시했으므로 '개인사유'로 표시된 사직원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원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콜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8. 3.부터 피고 회사에서 상담매니저로 근무 함. 원고는 2019. 8. 28.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9. 8. 31.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사직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재직 중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하였고 피고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퇴직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윤리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의 자체 조사 결과 원고 진술의 일관성 부족, 일부 허위 진술 확인, 객관적 근거 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 스스로 윤리제보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함. 원고는 D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있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 재항고 모두 기각 됨. 원고는 라섹 수술을 위해 병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하며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원을 작성하게 되었고,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표시했으므로 '개인사유'로 표시된 사직원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원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퇴직 후 라섹 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로부터 병가를 거절당하고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는 사직원 제출 이후 퇴직일까지는 물론, 이후 윤리제보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인 바 없 음. 결론: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39126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퇴직 후 라섹 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로부터 병가를 거절당하고 사직을 강요당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는 사직원 제출 이후 퇴직일까지는 물론, 이후 윤리제보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인 바 없 음. 결론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여부 및 강도,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원고가 주장하는 성폭행, 성희롱, 폭행 피해 및 사직 강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퇴직 후 상당 기간 동안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사직서 제출 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여부 및 강도,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원고가 주장하는 성폭행, 성희롱, 폭행 피해 및 사직 강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퇴직 후 상당 기간 동안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