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68-02-06 | 67누14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67누148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6. 6. 8.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원고는 1967. 8. 14.자 준비서면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1967. 8. 17. 변론기일에서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1966. 6. 20.에 알았다고 진술 함. 피고는 1967. 8. 30.자 준비서면에서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가 1966. 6. 14. 원고의 모친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 함. 원심은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직위해제 처분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함.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지를 받은 것과 같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원심이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한 효력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 음.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과 같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함 을 명확히 함.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통지서의 실제 도달 여부가 중요함 을 강조 함.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6. 6. 8.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원고는 1967. 8. 14.자 준비서면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1967. 8. 17. 변론기일에서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1966. 6. 20.에 알았다고 진술 함. 피고는 1967. 8. 30.자 준비서면에서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가 1966. 6. 14. 원고의 모친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 함. 원심은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직위해제 처분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 함.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지를 받은 것과 같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 음. 원심이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한 효력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 음.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킬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과 같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통지서의 실제 도달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 함. 원심이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임.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67누148 판정일 1968.02.0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심이 통지서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임.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 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