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30 | 2017구합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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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음에도, 구인공고 등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킴. 특히 L은 요양원 측이 주장하는 '상용직' 요건에 부합함에도 1년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일관되게 급여 조정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며, 이는 객관적 사정들과 부합함.
- 요양원 측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구인 경위나 다른 영양사들과의 계약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짐.
- 근로자 O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한 점은, 요양원 측이 필요에 따라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요양원 측이 원고를 징계해고하려다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한 점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와 요양원 측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부당해고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요양원 측이 제2차 근로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
2017구합663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부터 D요양원의 영양사로 근무 함. 2016. 12. 30. 요양원 측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2015. 10. 1. 1년 기간의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요양원 사정으로 종료 됨. 원고는 2016. 1. 1. 다시 1년 기간의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결정을 받고 치료 후 복직하였으나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되었고 급여가 삭감 됨. 요양원 측은 2016. 11.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징계해고 인용 결정 다음 날, 요양원 측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함.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 O의 경우,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부터 D요양원의 영양사로 근무 함. 2016. 12. 30. 요양원 측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2015. 10. 1. 1년 기간의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요양원 사정으로 종료 됨. 원고는 2016. 1. 1. 다시 1년 기간의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결정을 받고 치료 후 복직하였으나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되었고 급여가 삭감 됨. 요양원 측은 2016. 11.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징계해고 인용 결정 다음 날, 요양원 측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함.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 O의 경우,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원고는 이러한 공고를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면접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음에도, 구인공고 등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631 판정일 2018.11.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요양원은 구인신청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F센터는 이에 따라 '상용직'으로 구인공고를 함. 원고는 이러한 공고를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면접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음에도, 구인공고 등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 킴. 특히 L은 요양원 측이 주장하는 '상용직' 요건에 부합함에도 1년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일관되게 급여 조정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며, 이는 객관적 사정들과 부합 함. 요양원 측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구인 경위나 다른 영양사들과의 계약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 짐. 근로자 O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한 점은, 요양원 측이 필요에 따라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요양원 측이 원고를 징계해고하려다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한 점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요양원 측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부당해고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요양원 측이 제2차 근로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한 나이에 근로계약을 체결 함. 요양원 측은 원고의 산재 요양 후 복직 시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으로 배치하고 급여를 삭감 함. 요양원 측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자, 그 다음 날 곧바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구인 공고 내용,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충실히 적용 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구인 과정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표방했음에도 실제 계약서에는 기간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 가 무엇이었는지 엄격하게 심사 하고 있음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다 실패한 후 곧바로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정황은, 기간제 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 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기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상황뿐만 아니라,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 및 사용자의 전반적인 채용 관행까지 폭넓게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함. 음. 다른 영양사들(J, L, N)도 구인공고 내용과 달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 킴. 특히 L은 요양원 측이 주장하는 '상용직' 요건에 부합함에도 1년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일관되게 급여 조정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며, 이는 객관적 사정들과 부합 함. 요양원 측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구인 경위나 다른 영양사들과의 계약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 짐. 근로자 O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한 점은, 요양원 측이 필요에 따라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요양원 측이 원고를 징계해고하려다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한 점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요양원 측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부당해고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요양원 측이 제2차 근로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