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21 | 2018나203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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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60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자 책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휴게소(피고)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소장 Z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 비인격적 대우와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아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퇴사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합계 9,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녹취록의 증거능력 원고가 제출한 Z 녹취록(갑 제23호증)은 원고가 없는 자리에서 Z과 다른 직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 음.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통신비밀의 취득 또는 공개를 하지 못 함.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344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및 과중한 업무 부여 여부 원고가 1일 약 5시간씩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매니저' 명찰을 사용하였으며, CCTV 촬영 범위에 원고의 책상이 포함되고, 인사급여·영업 프로그램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원고가 접속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영업대리 업무에 판매 지원 업무가 포함되고, 다른 관리직원들도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5시간 판매 지원 업무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가혹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 움. '영업매니저' 명칭이 원고의 인격 또는 직장 내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 움. CCTV가 원고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물품 도난 대비를 위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가 담당 영업 업무에 속하는 문서들에 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Z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집단 따돌림 등 위법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자 책임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제출한 Z 녹취록(갑 제23호증)은 원고가 없는 자리에서 Z과 다른 직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 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37602 판정일 2019.05.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 함.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업무의 과중함이나 명칭 사용, CCTV 설치 등 개별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비인격적 대우나 업무 지시였음을 입증 해야 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