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4-19 | 2017가단22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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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에게 손가락질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고와 G을 비롯한 위반자들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점심시간 알림 전에 먼저 자리를 뜨지 말라, 근무시간을 엄수하고"라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
- 피고가 원고에게 컴퓨터를 다시 켜고 메신저로 연차를 간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퇴근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근무 지시로 보임.
- 피고가 원고의 연가 신청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것은 일부 상담사들의 금요일 연차 독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요청에 불과하다고 봄.
-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기존 사유서를 새로 제출하게 한 것에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불법(과실 포함)적인 의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을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 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이 아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인격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직장 내 지시나 업무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은 그 자체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입증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