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11-24 | 2021구합10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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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직위해제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설명서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바탕이 된 학부모 민원 내용 및 비위행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했음.
-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는 교체명령을 하였음.
- 이 사건 처분 직전 충청남도경찰청은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이유만으로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청심사 청구 및 소 제기 등 행정구제 절차에 지장이 없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설명서에는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직위해제 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2021구합10667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1. 3. 1.부터 B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2021. 5. 3.부터 5. 17.까지 학부모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원고의 부적절한 교육방식 및 아동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2021. 5. 17.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민원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다며 경찰 신고 및 학생 분리 의견을 밝 힘. 같은 날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으로 112에 신고하고, 원고에게 담임교사 배제 예정임을 구두 안내 함. 2021. 5. 18.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를 3학년 3반 담임교사에서 교체하는 명령(이 사건 교체명령)을 내부결재 함. 원고는 이 사건 교체명령에 따르지 않고 2021. 5. 18.부터 5. 19.까지 계속 교실 수업을 진행 함. 2021. 5. 20. 원고는 충청남도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교체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고충심사청구를 함. 2021. 6. 14. 충청남도경찰청은 피고에게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 함. 2021. 6. 21. 청양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 함. 2021. 6. 22.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2021. 7. 13.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1. 9. 29. 기각 결정 됨. 2021. 11. 30. 충청남도경찰청은 원고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사유는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 판정 요지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1. 3. 1.부터 B초등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2021. 5. 3.부터 5. 17.까지 학부모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원고의 부적절한 교육방식 및 아동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2021. 5. 17.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민원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다며 경찰 신고 및 학생 분리 의견을 밝 힘. 같은 날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으로 112에 신고하고, 원고에게 담임교사 배제 예정임을 구두 안내 함. 2021. 5. 18.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를 3학년 3반 담임교사에서 교체하는 명령(이 사건 교체명령)을 내부결재 함. 원고는 이 사건 교체명령에 따르지 않고 2021. 5. 18.부터 5. 19.까지 계속 교실 수업을 진행 함. 2021. 5. 20. 원고는 충청남도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교체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고충심사청구를 함. 2021. 6. 14. 충청남도경찰청은 피고에게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 함. 2021. 6. 21. 청양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 함. 2021. 6. 22.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2021. 7. 13.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1. 9. 29. 기각 결정 됨. 2021. 11. 30. 충청남도경찰청은 원고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사유는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 함. 본인이 당시 전후 사정에 의해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적시 없이 법적 근거만 기재되어 있어도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직위해제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설명서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바탕이 된 학부모 민원 내용 및 비위행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6677 판정일 2022.1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본인이 당시 전후 사정에 의해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적시 없이 법적 근거만 기재되어 있어도 위 규정에서 정한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직위해제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설명서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의 바탕이 된 학부모 민원 내용 및 비위행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론을 제기했 음.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는 교체명령을 하였 음. 이 사건 처분 직전 충청남도경찰청은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이유만으로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청심사 청구 및 소 제기 등 행정구제 절차에 지장이 없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설명서에는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5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직위해제 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 함.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며, 학교장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공무원임용령 제60조는 위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함.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 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수사 중 등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학부모 민원 및 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 음.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 음. 원고가 담임교사에서 배제되었으나, 다수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비위행위의 경위, 정도, 횟수에 비추어 단순한 교육 또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한 초등학생에게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계속 직위를 보유하게 할 경우 추가적인 아동학대 피해 및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 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봄이 상당 함. 피해 아동들은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 학생들이었고, 비위행위는 교실 내 수업 또는 지도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일부 피해 아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학부모는 분리를 요구했 음. 원고는 이 사건 교체명령에도 바로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가 정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60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마목 (2021. 9. 24. 개정 신설, 2021. 12. 24. 시행)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재량권 불행사 및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는 직위해제 처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충청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가 직위해제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 음. 피고는 원고와 학생들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원고의 비위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단순히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교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피고로서는 원고가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 음. 실제 처분 이후 충남지방경찰청은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이 사건 처분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민원에만 기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나 학교 측이 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왜곡·과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어린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어리고 미성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도했고, 그 정도와 횟수가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였다거나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절차적 하자, 직위해제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특히,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구체성 요건에 대해, 본인이 당시 전후 사정에 의해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적 근거만 기재되어 있어도 충분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함. 직 음. 이 사건 학교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는 교체명령을 하였 음. 이 사건 처분 직전 충청남도경찰청은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이유만으로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청심사 청구 및 소 제기 등 행정구제 절차에 지장이 없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설명서에는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5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직위해제 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