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05-12 | 91다2751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징계규정 해당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계속의 어려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통보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가 소명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함. 다만, 본 사안에서는 2일 전 전화 통보가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된 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명확한 귀책사유와 재심 절차 참여 등 변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임.
91다2751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징계규정 해당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 전화 통보는 변론 및 소명자료 준비에 상당한 기간을 둔 것으로 인정 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21일 무단결근 함. 피고 공사는 출근성적불량자 징계기준 제7조(3개월간 20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면직)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 함. 피고 공사는 1988년 6월 4일 11시경 원고에게 전화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함. 1988년 6월 6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의 처가 출석 함.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1988년 7월 15일 재심 절차가 개최되었고, 원고가 참석하여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징계해고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징계규정 해당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 전화 통보는 변론 및 소명자료 준비에 상당한 기간을 둔 것으로 인정 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21일 무단결근 함. 피고 공사는 출근성적불량자 징계기준 제7조(3개월간 20일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면직)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 함. 피고 공사는 1988년 6월 4일 11시경 원고에게 전화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함. 1988년 6월 6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의 처가 출석 함.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1988년 7월 15일 재심 절차가 개최되었고, 원고가 참석하여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 함. 징계해고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심은 원고의 무단결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핀 후,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의 적법성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함.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 전화 통보는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징계규정 해당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계속의 어려움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통보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가 소명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 함. 다만, 본 사안에서는 2일 전 전화 통보가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된 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명확한 귀책사유와 재심 절차 참여 등 변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27518 판정일 1992.05.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 전화 통보는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징계규정 해당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계속의 어려움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징계절차상 변론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통보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가 소명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보장 해야 함을 강조 함. 다만, 본 사안에서는 2일 전 전화 통보가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된 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명확한 귀책사유와 재심 절차 참여 등 변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