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5-03-18 | 2025헌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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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마236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징계해고 통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청구인은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가합550642). 위 패소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0623)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9253)로 확정 됨.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심사를 거쳐 각하한 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 우. 다만, 청구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하고 있 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판정 요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징계해고 통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청구인은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가합550642). 위 패소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0623)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9253)로 확정 됨.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 함.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심사를 거쳐 각하한 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 우. 다만, 청구인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변호사는 의뢰인이 패소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5헌마236 판정일 2025.03.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변호사는 의뢰인이 패소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