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5-28 | 2014구합11274,2014구합1140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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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갱신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적법한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17조(신청의 방법):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원고적격)
- 쟁점: 원고가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을 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했는지 여부.
- 법리:
-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등)
- 이때 신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국유재산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고자 할 경우 그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갱신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적법한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17조(신청의 방법):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원고적격)
- 쟁점: 원고가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허가처분 당시 원고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원고가 갱신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로 볼 수 없음.
-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허가처분의 근거법규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유재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공익임.
- 국유재산법은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한 허가처분으로 인해 상실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함.
-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이 사건 계고처분의 적법성 (청문 절차 준수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다음을 규정함.
- 제1호: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제2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호: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 신분·자격의 박탈처분,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법원의 판단:
- 행정대집행법에서 계고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행정청인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아님.
- 이 사건 계고처분은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 신분·자격의 박탈처분,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의견 제출기한 내에 청문 실시를 요청했더라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인 '처분성'과 '원고적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특히,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법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을 재확인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함을 강조함. 단순히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행정절차법상 청문 의무에 대한 해석도 명확히 하여, 법령에 규정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정 유형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함. 이는 행정청의 절차적 부담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적 다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주장은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이는 주로 처분성 및 원고적격 판단 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