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2-02 | 2017구합621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의 면허취소 미보고 행위가 취업규칙 제72조 제9호의 '직원들의 위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불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하지 않음.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며, 다른 징계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보조참가인은 음료 판매업으로 운전이 필수적인 사업이며, 숙련된 운전 근로자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함.
- 원고는 2008년 음주운전 전력이
2017구합6217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의 징계사유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2. 1.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08. 1. 27. 제1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6. 1. 19. 제2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통해 운전면허정지 107일 처분으로 변경 됨. 원고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인 2016. 4. 8. 제3차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포함)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6. 4. 12. 및 2016. 6. 10. 보조참가인에게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보고 함.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 7. 25. 원고를 징계해고 통지 함.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8. 2.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징계해고를 유지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재심 청구권을 부여한 경우,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징계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 재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제척 사유가 되지 않 음. 판단 :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은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원칙을 두면서도, 대표이사에게 위원 선임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인정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따라서 부문장을 위원에 포함시키거나,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상무 E가 재심 위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비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의 징계사유 부적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2. 1.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08. 1. 27. 제1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6. 1. 19. 제2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통해 운전면허정지 107일 처분으로 변경 됨. 원고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인 2016. 4. 8. 제3차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포함)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6. 4. 12. 및 2016. 6. 10. 보조참가인에게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사실을 보고 함.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 7. 25. 원고를 징계해고 통지 함.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보조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8. 2.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징계해고를 유지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임.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재심 청구권을 부여한 경우,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며,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징계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 재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히 제척 사유가 되지 않 음. 판단: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은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원칙을 두면서도, 대표이사에게 위원 선임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인정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따라서 부문장을 위원에 포함시키거나,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상무 E가 재심 위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이 사건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열거된 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다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판단: 원고의 면허취소 미보고 행위가 취업규칙 제72조 제9호의 '직원들의 위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불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하지 않 음.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며, 다른 징계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2174 판정일 2018.02.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이 사건 면허취소 미보고 비위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열거된 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 음. 다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원고의 면허취소 미보고 행위가 취업규칙 제72조 제9호의 '직원들의 위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불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하지 않 음.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로 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며, 다른 징계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보조참가인은 음료 판매업으로 운전이 필수적인 사업이며, 숙련된 운전 근로자 확보 및 관리가 중요 함. 원고는 200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포함)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동종 비위가 반복 됨. 원고는 입사 시부터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 회사의 손해를 예방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 음. 원고는 제2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보조참가인이 손해를 예방할 기회를 주지 않 음. 보조참가인은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운전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음에도 원고의 행위는 직장질서에 큰 악영향을 미 침. 결론 : 원고의 근무기간이 길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근무기간이 길고, 원고의 비위로 보조참가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특히, 면허취소 사실 미보고 비위는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징계재량권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재량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절차적 정의 위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 음.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의 특수성과 반복적인 비위행위, 그리고 기업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보조참가인은 음료 판매업으로 운전이 필수적인 사업이며, 숙련된 운전 근로자 확보 및 관리가 중요 함. 원고는 2008년 음주운전 전력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