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2019-10-10 | 2019가합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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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 원고에게 징계사유·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출석통보를 하지 않음.
- 이 사건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규정만 나열함.
- 피고의 주장처럼 기타 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 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검토
- 직위해제처분은 잠정적 조치로서 본 징계가 이루어지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징계처분 이후에는 별도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징계사유의 명확한 특정 및 소명 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임.
-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19가합10042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사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함. 2018. 11. 29. 원고는 직원 D과 말다툼 중 D에게 상해를 가함(이 사건 상해행위). 피고의 조합장은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의원면직 기회를 부여 함. 원고가 의원면직을 신청하지 않자, 2019. 1. 25.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징계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예고)통지서를 발송 함. 2019. 5. 1. 법원은 이 사건 상해행위로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규정 등에 의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고, 징계사유에 이 사건 상해행위가 포함 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사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함. 2018. 11. 29. 원고는 직원 D과 말다툼 중 D에게 상해를 가함(이 사건 상해행위). 피고의 조합장은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의원면직 기회를 부여 함. 원고가 의원면직을 신청하지 않자, 2019. 1. 25.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징계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예고)통지서를 발송 함. 2019. 5. 1. 법원은 이 사건 상해행위로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규정 등에 의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고, 징계사유에 이 사건 상해행위가 포함 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0042 판정일 2019.10.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 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 원고에게 징계사유·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출석통보를 하지 않 음. 이 사건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규정만 나열 함. 피고의 주장처럼 기타 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 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검토 직위해제처분은 잠정적 조치로서 본 징계가 이루어지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징계처분 이후에는 별도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징계사유의 명확한 특정 및 소명 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 임.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 원고에게 징계사유·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출석통보를 하지 않 음. 이 사건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규정만 나열 함. 피고의 주장처럼 기타 행위가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 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검토 직위해제처분은 잠정적 조치로서 본 징계가 이루어지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징계처분 이후에는 별도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징계사유의 명확한 특정 및 소명 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 임.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징계사유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