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6-30 | 2022구합6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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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당연퇴직 처분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 외에도 다수의 다른 직원들과 하자 있는 연동제어장치를 제조, 납품한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서울지하철 2호선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은 당연퇴직과 징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도 이 사건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당연퇴직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개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의 선고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당연퇴직 처분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 외에도 다수의 다른 직원들과 하자 있는 연동제어장치를 제조, 납품한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서울지하철 2호선은 안전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사고를 온전히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움. 원고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움.
- 참가인 신호직원들은 ATO장치 모듈 탈부착 시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했으며, F 업무매뉴얼에도 CPU보드 탈착 시 전원 차단 설명이 없었음.
- 인사규정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등인데, 원고의 경우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이나 직장질서 저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 명예·신용 훼손 정도도 단정하기 어려움.
- 집행유예 판결의 고려사유와 해고의 고려사유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2013년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및 징계처분 이후에도 두 차례 승진한 사실이 있음.
- 원고의 과실 정도, 업무 태도, 직급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과실이 해고에 이르게 할 정도로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참고사실
- 이 사건 사고는 F가 설치한 ATS 연동제어장치의 하자와 참가인 직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
- F는 제작사양서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시 '안전측 동작'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장 발생 시 알람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장치를 설계, 제작함.
- 원고는 CPU보드 탈착 시 발생한 노이즈로 통신장애를 일으켰으나, 당시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했을 가능성이 있음.
- 사고 발생 후 신호관리소 근무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제사들도 후행열차에 대한 주의운전을 지시하지 않음.
- 원고는 2013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및 징계처분 이후에도 두 차례 승진함.
검토
- 본 판결은 당연퇴직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해고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고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과 원고의 과실 정도, 회사의 책임, 원고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중징계 및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의 성격과 단체협약의 문언을 근거로 배척하였으나, 실질적인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함.
-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이 부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