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3-19 | 2014구합7010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근로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3. 5. 10.로 기재하였다가 추후 2013. 5. 28.로 수정함.
- 이 사건 회사는 2013. 5. 10. 원고를 포함한 감리사 5명의 입사로 인한 감리원 변동사항을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신고하였고, 한국건설감리협회는 2013. 5. 20. 원고를 포함한 5명을 이 사건 회사의 감리원으로 변경등록 처리함. 감리원 변경등록 현황 및 감리정보조회 란의 원고 입사일은 2013. 5. 10.로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2013. 5. 21.경 스스로 이 사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2013. 5. 23. 이를 송부받았는데, 재직증명서 상 원고의 입사일은 2013. 5. 10.로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회사는 2013. 5. 28. 원고에게 2013. 5. 10.부터의 급여에 해당하는 685,777원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전산망 상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3. 5. 10.로 되어 있음.
- 원고는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13. 5. 14. "2013. 4. 17.부터 2013. 5. 14.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2014구합701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2. 퇴직 후 2012. 11. 13. 피고(고용노동부)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원고는 2012. 11. 20.부터 2013. 5. 14.까지 구직급여 합계 7,040,000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13. 10. 2.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3. 5. 10. 주식회사 B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처분(총 1,320,000원)을 함. 원고는 2013. 5. 10. 재택근무 형식의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2013. 5. 23. 재직증명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취업이 확정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3. 5. 14. 7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근로제공 및 취업사실이 없다고 신고한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 함. 수급자격자의 신고 의무 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정수급의 정의 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 함. 근로제공사실 미신고 행위 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제1호,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은 원고가 2013. 5. 1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채용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취업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취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제7차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2. 퇴직 후 2012. 11. 13. 피고(고용노동부)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원고는 2012. 11. 20.부터 2013. 5. 14.까지 구직급여 합계 7,040,000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13. 10. 2.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3. 5. 10. 주식회사 B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처분(총 1,320,000원)을 함. 원고는 2013. 5. 10. 재택근무 형식의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2013. 5. 23. 재직증명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취업이 확정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3. 5. 14. 7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근로제공 및 취업사실이 없다고 신고한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 함. 수급자격자의 신고 의무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정수급의 정의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 함. 근로제공사실 미신고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제1호,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2013. 5. 1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채용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취업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취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제7차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 함. 구체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 음. 원고는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통화하며 직급,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봉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채용사실 및 2013. 5. 10.이 입사일임을 알렸다고 진술 함. 원고는 근로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3. 5. 10.로 기재하였다가 추후 2013. 5. 28.로 수정 함. 이 사건 회사는 2013. 5. 10. 원고를 포함한 감리사 5명의 입사로 인한 감리원 변동사항을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신고하였고, 한국건설감리협회는 2013. 5. 20. 원고를 포함한 5명을 이 사건 회사의 감리원으로 변경등록 처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70105 판정일 2015.03.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구체적 판단 근거 는 다음과 같 음. 원고는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와 통화하며 직급,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봉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채용사실 및 2013. 5. 10.이 입사일임을 알렸다고 진술 함. 원고는 근로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3. 5. 10.로 기재하였다가 추후 2013. 5. 28.로 수정 함. 이 사건 회사는 2013. 5. 10. 원고를 포함한 감리사 5명의 입사로 인한 감리원 변동사항을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신고하였고, 한국건설감리협회는 2013. 5. 20. 원고를 포함한 5명을 이 사건 회사의 감리원으로 변경등록 처리 함. 감리원 변경등록 현황 및 감리정보조회 란의 원고 입사일은 2013. 5. 10.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2013. 5. 21.경 스스로 이 사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2013. 5. 23. 이를 송부받았는데, 재직증명서 상 원고의 입사일은 2013. 5. 10.로 기재되어 있 음. 이 사건 회사는 2013. 5. 28. 원고에게 2013. 5. 10.부터의 급여에 해당하는 685,777원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전산망 상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3. 5. 10.로 되어 있 음. 원고는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13. 5. 14. "2013. 4. 17.부터 2013. 5. 14.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근로제공 및 취업사실이 없다"고 신고 함. 결론 은 원고가 취업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 함.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 수급자격자가 근로제공사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역시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함.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 함.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재택근무 형태의 입사 제의나 재직증명서 수령 시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 확정 시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근로조건 협의, 입사일 통보, 회사 내부의 인사 처리, 급여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사실 인지 시점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근로 제공이나 소득 발생 사실이 있다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분쟁에서, 실제 근로가 개시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협의, 회사 내부의 인사 처리 등 취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정황들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 함. 감리원 변경등록 현황 및 감리정보조회 란의 원고 입사일은 2013. 5. 10.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2013. 5. 21.경 스스로 이 사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2013. 5. 23. 이를 송부받았는데, 재직증명서 상 원고의 입사일은 2013. 5. 10.로 기재되어 있 음. 이 사건 회사는 2013. 5. 28. 원고에게 2013. 5. 10.부터의 급여에 해당하는 685,777원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전산망 상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3. 5. 10.로 되어 있 음. 원고는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13. 5. 14. "2013. 4. 17.부터 2013. 5. 14.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