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5-06-12 | 2014가합5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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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바 없음.
- 원고는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30년간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함.
- E의 민원·진정 제기가 피고 또는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기존 이사들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불거진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직위해제 또는 해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재량권 일탈·남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사유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이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및 확인의 이익 부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실익이 있음.
-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2014가합54694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됨.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인용 됨.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2. 28.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2014. 12. 5.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해임처분 사유는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선출 절차 위반 및 학교운영위원장 E의 피고에 대한 민원·진정 제기에 대한 묵인·방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인사규정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에 따른 봉급 감소 등은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 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피고 법인의 정관 등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판단 : : 원고가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선출 절차를 위반하고, 원고가 추천한 학교운영위원장 E이 약 1년간 피고에 대하여 각종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됨.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인용 됨.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2. 28.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2014. 12. 5.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 음. 해임처분 사유는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선출 절차 위반 및 학교운영위원장 E의 피고에 대한 민원·진정 제기에 대한 묵인·방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인사규정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에 따른 봉급 감소 등은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 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고, 피고 법인의 정관 등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판단: 징계사유: 원고가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선출 절차를 위반하고, 원고가 추천한 학교운영위원장 E이 약 1년간 피고에 대하여 각종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바 없 음. 원고는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30년간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 함. E의 민원·진정 제기가 피고 또는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기존 이사들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불거진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54694 판정일 2015.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 점.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바 없 음. 원고는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30년간 피고의 교원으로 근무 함. E의 민원·진정 제기가 피고 또는 교직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기존 이사들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불거진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 직위해제 또는 해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재량권 일탈·남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판단 : 원고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사유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이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및 확인의 이익 부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실익이 있 음.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경중, 원고의 근무 경력, 징계 배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보 임. 다만,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징계권자의 고의성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직위해제 또는 해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단순히 재량권 일탈·남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우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판단: 원고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사유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이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 및 확인의 이익 부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실익이 있 음.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