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1-02-22 | 90누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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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2530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고사실
-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원 수가 1987. 9.경 74명 전원에서 1988. 11. 당시 39명으로, 이후 27명까지 격감된 사실은 원고 회사가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볼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해고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려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종의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는지 면밀히 심사할 필요성을 시사함.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구9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6.8.1. 시내버스운수업체인 원고 회사에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1987.9.경에는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총무로 선임되었는데 그 무렵 조합장이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되어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총무인 위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1988.5.7.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경상자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로부터 훈계를 받은 바 있었는데 다시 같은 해 10.17.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확인하느라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출발한 잘못으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려고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승객 2명에게 요치 10일 정도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원고로 하여금 위 버스 및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 금 532,000원(견적금액은 금 540,000원이었다)을 지출케 한 손해를 입힌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13. 위 소외 1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 제46조 제6호와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복무지시를 위반한 7명의 다른 근로자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1989.1.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 1을 제외한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심의를 마쳤으나 위 소외 1만은 노조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것을 트집잡아 징계받기를 거부하자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불평의 소지를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징계심의만은 보류한 사실, 그후인 같은 달 25.과 같은 해 2.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노조측 징계위원이 계속 불참하자 위 소외 1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징계 받기를 거부하고 퇴장하여 그에 대한 징계심의를 연기하도록 한 사실, 한편 원고로부터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인 소외 2가 아무런 이유없이 같은 해 1.31. 징계위원 해촉을 요구하면서 향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통지함에 따라 원고는 그에 대한 징계위원 위촉을 해지하고 새로이 조합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소외 3을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위촉한 다음 위 소외 1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퇴장하는 등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징계사유 외에 취업규칙 제46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해 2.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소외 1이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출석한 위 소외 3은 노조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퇴장함으로써 또 다시 징계심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3.24.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 1을 앞서 든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1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그 기간이 종료한 같은 해 4.25. 위 소외 1을 해고한 사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금 300,000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때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 제4호는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때를, 취업규칙 제46조는 그 제3호에서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를, 그 제6호에서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를 손상한 때를 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바 있는 소외 4가 1989.1.27.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로 금 285,000원(견적금액은 금 388,000원이었다)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비조합원인 소외 5는 같은 해 12.15. 원고 회사소속 시내버스를 운행중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트럭을 충격하여 수리비로 금 568,77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역시 비조합원인 소외 6은 1990.1.8.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있는 정미소건물을 충격하여 차량 및 건물수리비로 합계 금 1,494,200원이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두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원래 비조합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인 위 소외 1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징계는 위 소외 1과는 달리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만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것을 가리켜 위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와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해고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89.11.10. 선고 89누2530 판결 참조),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처분 후에 있어서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활동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0.8.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5호증의2(명령서, 갑제1호증의 2와 같다), 을제6호증(재심판정서, 갑제2호증의 2와같다), 을제10호증의1(단체교섭 및 조합원탈퇴에 관한사항)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7.8.28. 원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원고 회사 노동조합원인 소외 7이 같은 해 9.14. 노동조합장으로 당선된 직후에 발생한 같은 해 9.19. 노사분규 이후에 노동조합총무로 임명되었으나 조합장이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해고시까지 노동조합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끌어 오며, 조합원의 이탈방지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펴왔으며 소외 7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사실, 1987.9.경에는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 74명 전원이 노조원이었으나 그후 원고 회사의 보이지 않는 탄압으로 1988.11. 당시까지 39명의 조합원이 탈퇴하고 그후 계속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수가 27명까지 격감되었던 사실등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는 원고 회사가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못 볼 바가 아니고, 또한 위 을제5호증의2와 원심이 채용한 갑제9호증의 4,5(각 징계결정통지의 건), 6(징계통지결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 소외 1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1988.5.7.자 교통사고로 치료비 및 합의금 224,000원, 같은 해 10.17.자 교통사고로 치료비 및 합의금 114,000원, 물적피해금 532,500원 등 합계금 870,500원 상당의 손실을 원고 회사에 끼쳤다는 것과 수차의 징계불복 등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1988.5.7.자 교통사고건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위 소외 1로부터 시말서를 받고 견책처분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럼에도 위 소외 1이 같은 해 10.17.자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자 새삼스럽게 앞서의 교통사고건까지 포함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징계절차과정에서 불복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거나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근로자측을 대표할 수 없다는데 있었던 것인데 원고 회사로서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면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받기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징계심의를 연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소외 1도 피징계혐의자로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함이 심히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징계불복 등의 소위가 취업규칙 제46조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행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을 하면서도 그들과 동일 내지 유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서는 미흡한 징계불복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가 위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