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08 | 2015구합8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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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의 국내 복귀는 문책성 인사라기보다 국내 근무 희망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서비스팀 발령 및 병가·휴직 허가는 보복성 조치로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어 우울증 발병 여부, 정도, 시기를 알 수 없음.
-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우울증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망인이 2014. 8.경부터 사실상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자살 시점(2015. 3. 8.)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 특히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강조함.
-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망인의 경력, 고장 발생 후 직책 유지, 국내 복귀 경위, 병가 및 휴직 과정, 정신과 치료 기록 부재, 자살 시점과 업무 중단 시점 간의 간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함.
-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의학적, 규범적 관점에서의 증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2. 6. 4.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이라크 디젤발전소에서 근무 함. 2013. 8. 1.부터 이라크 G 디젤발전소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2014. 7. 14. 귀국 후 2014. 8. 4. 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팀으로 발령받 음. 2014. 8. 11.부터 병가, 2014. 11. 12.부터 휴직 함. 2015. 3. 8. 자살 함. 원고는 2015. 5.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 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 음. 상당인과관계 인정 을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2. 6. 4.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이라크 디젤발전소에서 근무 함. 2013. 8. 1.부터 이라크 G 디젤발전소 현장소장으로 근무 함. 2014. 7. 14. 귀국 후 2014. 8. 4. 서비스사업본부 서비스팀으로 발령받 음. 2014. 8. 11.부터 병가, 2014. 11. 12.부터 휴직 함. 2015. 3. 8. 자살 함. 원고는 2015. 5.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현장소장 부임 당시 만 40세로 동종 업계 16년 경력의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 됨. 현장소장 부임 직후 발생한 발전기 고장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낮고, 망인이 약 1년간 현장소장 직을 유지한 점, 다른 직원들의 격려 메일 등이 이를 뒷받침 함. 망인의 국내 복귀는 문책성 인사라기보다 국내 근무 희망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서비스팀 발령 및 병가·휴직 허가는 보복성 조치로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어 우울증 발병 여부, 정도, 시기를 알 수 없 음.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우울증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2990 판정일 2016.07.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현장소장 부임 당시 만 40세로 동종 업계 16년 경력의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 됨. 현장소장 부임 직후 발생한 발전기 고장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낮고, 망인이 약 1년간 현장소장 직을 유지한 점, 다른 직원들의 격려 메일 등이 이를 뒷받침 함. 망인의 국내 복귀는 문책성 인사라기보다 국내 근무 희망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서비스팀 발령 및 병가·휴직 허가는 보복성 조치로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어 우울증 발병 여부, 정도, 시기를 알 수 없 음.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우울증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망인이 2014. 8.경부터 사실상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자살 시점(2015. 3. 8.)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 특히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강조 함.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망인의 경력, 고장 발생 후 직책 유지, 국내 복귀 경위, 병가 및 휴직 과정, 정신과 치료 기록 부재, 자살 시점과 업무 중단 시점 간의 간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 함.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의학적, 규범적 관점에서의 증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임. 망인이 2014. 8.경부터 사실상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자살 시점(2015. 3. 8.)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 특히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강조 함.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망인의 경력, 고장 발생 후 직책 유지, 국내 복귀 경위, 병가 및 휴직 과정, 정신과 치료 기록 부재, 자살 시점과 업무 중단 시점 간의 간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 함.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의학적, 규범적 관점에서의 증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