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8-11-29 | 2018가합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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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부회장 G은 원고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서 회장 부재에 준하여 제2차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권자 하자는 없음.
- 피고 이사회가 2018. 5. 2. 원고에게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명의 기회 부여 하자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항: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취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 법리: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단체에 있음.
- 판단:
- 원고의 신입회원 유치 시 회칙 위반, 입회금 미납/분할납입 허용, 개인 통장 수령, 피고 카드 회비 집행, 봉사활동 미공지 후 사진 게시, 주회 임의 취소, 이사회 개최 요청 무시/취소, 연차총회 미개
2018가합3103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피고의 2018. 2. 2. 이사회와 2018. 5.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클럽의 2017~2018년도 회장이었 음.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며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종결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함. 판단 적법 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함. 판단 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피고의 2018. 2. 2. 이사회와 2018. 5.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클럽의 2017~2018년도 회장이었 음.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며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종결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함. 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함. 제1부회장 G은 원고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서 회장 부재에 준하여 제2차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권자 하자는 없 음. 피고 이사회가 2018. 5. 2. 원고에게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명의 기회 부여 하자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3103 판정일 2018.1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적법 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함. 판단 제1부회장 G은 원고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서 회장 부재에 준하여 제2차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권자 하자는 없음 . 피고 이사회가 2018. 5. 2. 원고에게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명의 기회 부여 하자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 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법리 음. 판단 원고의 신입회원 유치 시 회칙 위반, 입회금 미납/분할납입 허용, 개인 통장 수령, 피고 카드 회비 집행, 봉사활동 미공지 후 사진 게시, 주회 임의 취소, 이사회 개최 요청 무시/취소, 연차총회 미개최, 이사회 시나리오/회의사항 번복, 안건 누설, 경찰/검찰 허위 진술, 허위사실 유포, 회원 탈회/보고 누락, 집행부 사임 후 미조치, D 분구 이사회 미개최 및 온라인 초대, 공문 임의 처리 등 15가지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원고의 회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하거나,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회원 자격을 종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는 원고가 피고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피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할 정도로 피고 정관과 회칙에서 정한 회원 자격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회원 자격을 종결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 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다.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함. 판단 제1차 이사회 당시 원고가 회장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2018. 1. 8. 이사회에서 회장 부재 시 클럽관리위원장 F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F이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직접 소집한 점에 비추어 소집권자 하자는 없음 . 제1차 이사회 소집 통지상 회의 목적 사항에 '현 집행부 및 차기 임원 선출 및 B 운영 전반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 통지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목에 따라 회원 자격 종결 결정 전 10일 전 통지 및 서면 답변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당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 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혹은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 다. 이사회 개최 시 적절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 다. 다.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실체적 하자) 법리 함. 판단 무효 라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의 봉사활동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차례 공로상, 우수회원상 등을 받았 음. 원고는 피고 회원으로서 입회금 150만 원과 월 회비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단체 내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회원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소집 통지 시 안건의 구체성 요구, 소명 기회 부여의 중요성 등 절차적 요건의 준수가 징계 결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실체적 하자 판단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15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각 사유가 회원 자격 박탈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단체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 음. 회장 임기 만료로 인한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판단은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다.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음. 원고의 신입회원 유치 시 회칙 위반, 입회금 미납/분할납입 허용, 개인 통장 수령, 피고 카드 회비 집행, 봉사활동 미공지 후 사진 게시, 주회 임의 취소, 이사회 개최 요청 무시/취소, 연차총회 미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가합3103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피고의 2018. 2. 2. 이사회와 2018. 5.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클럽의 2017~2018년도 회장이었 음.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며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종결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 이사회 결의에 대해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판단 :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적법 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 원고의 피고 회장 임기가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6. 30.로 이미 만료되었고, 피고는 후임 회장이 이미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회장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2018. 5. 14. 이사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회장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피고의 2018. 2. 2. 이사회와 2018. 5.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클럽의 2017~2018년도 회장이었 음. 피고는 2018. 2. 2. 이사회(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을 심의, 30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2018. 5. 14. 다시 이사회(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회원 자격 종결 결의를 추인하고,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며 회원 자격을 종결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종결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이사회 결의에 대해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이사회 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판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원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판단: 원고의 피고 회장 임기가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6. 30.로 이미 만료되었고, 피고는 후임 회장이 이미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항에 따라 회원 자격 종결 결정 전 해당 회원에게 10일 전 통지 및 서면 답변 기회를 주어야 함. 판단: 제1부회장 G은 원고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서 회장 부재에 준하여 제2차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권자 하자는 없 음. 피고 이사회가 2018. 5. 2. 원고에게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명의 기회 부여 하자는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3103 판정일 2018.1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적법 함.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항에 따라 회원 자격 종결 결정 전 해당 회원에게 10일 전 통지 및 서면 답변 기회를 주어야 함. 판단 : 제1부회장 G은 원고의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서 회장 부재에 준하여 제2차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집권자 하자는 없음 . 피고 이사회가 2018. 5. 2. 원고에게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이사회 개최 10일 이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명의 기회 부여 하자는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음 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세칙 제4조 제4항: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클럽 모임과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다.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항: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취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법리 :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단체에 있 음. 판단 : 원고의 신입회원 유치 시 회칙 위반, 입회금 미납/분할납입 허용, 개인 통장 수령, 피고 카드 회비 집행, 봉사활동 미공지 후 사진 게시, 주회 임의 취소, 이사회 개최 요청 무시/취소, 연차총회 미개최, 이사회 시나리오/회의사항 번복, 안건 누설, 경찰/검찰 허위 진술, 허위사실 유포, 회원 탈회/보고 누락, 집행부 사임 후 미조치, D 분구 이사회 미개최 및 온라인 초대, 공문 임의 처리 등 15가지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원고의 회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하거나,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회원 자격을 종결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2차 종결결의는 원고가 피고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피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할 정도로 피고 정관과 회칙에서 정한 회원 자격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회원 자격을 종결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 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 회원자격 종결사유 (선량한 인격과 정직성, 리더쉽, 사업이나 종사하는 직업분야,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진실, 공평, 선의와 우정, 모두의 유익) 피고 회칙 제9조: 회원이 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사회에서 정한 다.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절차적 하자) 법리 : 이사회 소집 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판단 : 제1차 이사회 당시 원고가 회장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2018. 1. 8. 이사회에서 회장 부재 시 클럽관리위원장 F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F이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직접 소집한 점에 비추어 소집권자 하자는 없음 . 제1차 이사회 소집 통지상 회의 목적 사항에 '현 집행부 및 차기 임원 선출 및 B 운영 전반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회원 자격 종결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집 통지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목에 따라 회원 자격 종결 결정 전 10일 전 통지 및 서면 답변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당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 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피고 세칙 제5조 제3항: 이사회는 매월 회의를 갖는 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혹은 이사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 다. 이사회 개최 시 적절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 다.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목: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취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실체적 하자) 법리 :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와 2차 종결결의의 회원 자격 종결 사유가 동일하므로, 2차 종결결의의 실체적 하자와 동일하게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피고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피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할 정도로 피고 정관 및 회칙에서 정한 회원 자격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차 종결결의에도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 라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의 봉사활동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차례 공로상, 우수회원상 등을 받았 음. 원고는 피고 회원으로서 입회금 150만 원과 월 회비 매월 1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단체 내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회원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소집 통지 시 안건의 구체성 요구, 소명 기회 부여의 중요성 등 절차적 요건의 준수가 징계 결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실체적 하자 판단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15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각 사유가 회원 자격 박탈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단체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 음. 회장 임기 만료로 인한 해임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판단은 소송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나)항: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취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이러한 안건에 관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사건 2차 종결결의의 무효 여부 (실체상 하자) 법리: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단체에 있 음. 판단: 원고의 신입회원 유치 시 회칙 위반, 입회금 미납/분할납입 허용, 개인 통장 수령, 피고 카드 회비 집행, 봉사활동 미공지 후 사진 게시, 주회 임의 취소, 이사회 개최 요청 무시/취소, 연차총회 미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