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5-01 | 2017가단2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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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의 기망행위 및 편취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중국교회 헌금을 명목으로 70,500,000원을 전처에게 송금하여 유용하고, 9,600,000원을 중국교회 헌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중국교회에 헌금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9,6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특히 9,6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가 중국에서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960만 원을 인출, 9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여 주고 현금 6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등)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다른 점 등과 같이 2010년경의 9,600,000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인정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즉 원고의 사업 독점적 지위, 수익 귀속, 피고의 기망행위 및 유용/편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원고
2017가단203786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좌훈사업 수익금 횡령 및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 23.부터 'C'이라는 상호로 좌훈사업을 운영하였고, 2008. 8.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피고는 원고의 제안으로 사업을 돕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수익 관리를 피고에게 맡 김. 피고는 피고 명의의 D조합계좌에서 C사업 수익 전부를 관리 함. 원고는 피고가 C사업 수익 중 일부를 중국교회 헌금 명목으로 피고의 전처 E에게 70,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가 '중국 구치소 수감 중 중국교회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므로 F은행 안산지점에 피고 명의 계좌 개설 후 9,600,000원을 예금하면 중국교회 측 담당자가 인출하게 하여 헌금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실제로는 C사업 수익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에게 송금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C사업 영업주체성 및 수익 귀속 여부 원고는 C사업의 영업주체로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고, 피고 명의 D조합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사업의 영업주체로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다거나 피고 명의 D조합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C사업의 이익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업주체였다거나 피고의 D조합계좌에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의 상습상해 등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366) 공판기일에서 '피고는 사업장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디자인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10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증언 함. 이에 비추어 C사업이 원고가 전적으로 한 사업이라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봄.** 2.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파탄이 난 이후 원고는 기존 C사업의 물적·인적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별개의 C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이에 비추어서도 기존 C사업이 원고가 전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3. **원고는 피고의 D조합계좌에 돈을 송금할 당시 "○월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다수 송금하였 음. 이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D조합계좌에 송금한 돈은 이미 정산을 마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도 볼 수 있음.** 판정 요지 좌훈사업 수익금 횡령 및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 23.부터 'C'이라는 상호로 좌훈사업을 운영하였고, 2008. 8.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피고는 원고의 제안으로 사업을 돕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신뢰하여 수익 관리를 피고에게 맡 김. 피고는 피고 명의의 D조합계좌에서 C사업 수익 전부를 관리 함. 원고는 피고가 C사업 수익 중 일부를 중국교회 헌금 명목으로 피고의 전처 E에게 70,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함. 원고는 피고가 '중국 구치소 수감 중 중국교회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므로 F은행 안산지점에 피고 명의 계좌 개설 후 9,600,000원을 예금하면 중국교회 측 담당자가 인출하게 하여 헌금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실제로는 C사업 수익 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에게 송금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C사업 영업주체성 및 수익 귀속 여부 원고는 C사업의 영업주체로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고, 피고 명의 D조합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사업의 영업주체로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다거나 피고 명의 D조합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C사업의 이익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업주체였다거나 피고의 D조합계좌에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는 피고의 상습상해 등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366) 공판기일에서 '피고는 사업장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디자인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10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증언 함. 이에 비추어 C사업이 원고가 전적으로 한 사업이라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봄. 2.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파탄이 난 이후 원고는 기존 C사업의 물적·인적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별개의 C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이에 비추어서도 기존 C사업이 원고가 전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3. 원고는 피고의 D조합계좌에 돈을 송금할 당시 "○월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다수 송금하였 음. 이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D조합계좌에 송금한 돈은 이미 정산을 마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도 볼 수 있 음. 피고의 기망행위 및 편취 여부 원고는 피고가 중국교회 헌금을 명목으로 70,500,000원을 전처에게 송금하여 유용하고, 9,600,000원을 중국교회 헌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중국교회에 헌금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9,6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203786 판정일 2019.05.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기망행위 및 편취 여부 원고는 피고가 중국교회 헌금을 명목으로 70,500,000원을 전처에게 송금하여 유용하고, 9,600,000원을 중국교회 헌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중국교회에 헌금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9,6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특히 9,6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가 중국에서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960만 원을 인출, 9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여 주고 현금 6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등)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다른 점 등과 같이 2010년경의 9,600,000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인정된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즉 원고의 사업 독점적 지위, 수익 귀속, 피고의 기망행위 및 유용/편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 본인의 과거 증언, 사업 파탄 후의 상황, 송금 명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될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함. 특히 9,6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가 중국에서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960만 원을 인출, 9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여 주고 현금 6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등)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다른 점 등과 같이 2010년경의 9,600,000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인정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즉 원고의 사업 독점적 지위, 수익 귀속, 피고의 기망행위 및 유용/편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명확히 함. 특히, 원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