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10-21 | 2015가단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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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8,104,301원 인정함.
-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 비용 7,714,420원 인정함. 물리치료 등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음.
- 개호비: 폭행치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보통 성인남녀 개호비 인정함.
-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적용하여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을 97,836,954원으로 산정함.
- 공제: 피고 B로부터 받은 8,000,000원을 공제함.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는 공제하지 않음.
- 위자료: 폭행치상 발생 경위,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 및 요양 기간, 원고의 과실 정도, 나이,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
- 최종 손해배상액: 7,28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0. 11. 20.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도록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의 과실 및 체질적 소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책임 제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될 수 있음.
- 또한, 적극적 손해, 과실상계, 기지급금 공제, 위자료 산정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항목별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음.
2015가단25032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2010. 11. 20. 12:20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 D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 함. 피고 B(피고 회사의 생산부장)가 원고에게 "이 사람이 어디 상사한테 말대꾸를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1회 밀쳐 원고가 넘어지면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 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법리 : 불법행위자(피고 B)는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치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이 피고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법리 :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폭행치상은 원고가 상급자와 말다툼하여 피고 B가 원고를 밀쳐 발생한 것이고, 1회 밀쳐 넘어진 것만으로 경비골이 골절된 것은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3.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2010. 11. 20. 12:20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 D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 함. 피고 B(피고 회사의 생산부장)가 원고에게 "이 사람이 어디 상사한테 말대꾸를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1회 밀쳐 원고가 넘어지면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 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법리: 불법행위자(피고 B)는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치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이 피고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법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행치상은 원고가 상급자와 말다툼하여 피고 B가 원고를 밀쳐 발생한 것이고, 1회 밀쳐 넘어진 것만으로 경비골이 골절된 것은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리: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과실상계, 기지급금 공제,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 법원의 판단: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8,104,301원 인정 함.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 비용 7,714,420원 인정 함. 물리치료 등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 음. 개호비: 폭행치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보통 성인남녀 개호비 인정 함.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적용하여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을 97,836,954원으로 산정 함. 공제: 피고 B로부터 받은 8,000,000원을 공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25032 판정일 2015.10.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과실상계, 기지급금 공제,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 법원의 판단 :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8,104,301원 인정 함.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 비용 7,714,420원 인정 함. 물리치료 등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 음. 개호비: 폭행치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보통 성인남녀 개호비 인정 함. 과실상계 :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적용하여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을 97,836,954원으로 산정 함. 공제 : 피고 B로부터 받은 8,000,000원을 공제 함.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는 공제하지 않 음. 위자료 : 폭행치상 발생 경위,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 및 요양 기간, 원고의 과실 정도, 나이,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최종 손해배상액 : 7,28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0. 11. 20.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도록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과실 및 체질적 소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책임 제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될 수 있 음. 또한, 적극적 손해, 과실상계, 기지급금 공제, 위자료 산정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항목별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음. 함.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는 공제하지 않 음. 위자료: 폭행치상 발생 경위,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 및 요양 기간, 원고의 과실 정도, 나이,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최종 손해배상액: 7,28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0. 11. 20.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도록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과실 및 체질적 소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책임 제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될 수 있 음. 또한, 적극적 손해, 과실상계, 기지급금 공제, 위자료 산정 등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항목별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