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23 | 2019가합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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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해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월 급여는 360만 원이며, 2018. 7. 말일까지의 급여는 지급되었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근로계약상 근로기간 만료일인 2020. 3. 1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826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가합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23 | 2019가합826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서면통지 미비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0. 3. 1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임. - 위수탁기간은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 2년임. - 원고는 2018. 4. 4. 피고와 월 급여 36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함. -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 및 2018. 7.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인사조치 내용을 통보함. -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소장님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계약기간(2018. 6. 30.)이 종료하였고, 2018. 7. 15.에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SNS로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공문을 보냄. - 피고는 2018. 8. 15. 원고를 2018. 7. 15.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및 해고 통지 요건 구비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종기인 2020. 3. 19.까지로 보아야 함. -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9가합82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0. 3. 1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 임. 위수탁기간은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 2년 임. 원고는 2018. 4. 4. 피고와 월 급여 36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 및 2018. 7.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인사조치 내용을 통보 함.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소장님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계약기간(2018. 6. 30.)이 종료하였고, 2018. 7. 15.에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SNS로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공문을 보 냄. 피고는 2018. 8. 15. 원고를 2018. 7. 15.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및 해고 통지 요건 구비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종기인 2020. 3. 19.까지로 보아야 함.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0. 3. 1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 임. 위수탁기간은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 2년 임. 원고는 2018. 4. 4. 피고와 월 급여 36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 및 2018. 7.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인사조치 내용을 통보 함.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소장님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계약기간(2018. 6. 30.)이 종료하였고, 2018. 7. 15.에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SNS로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공문을 보 냄. 피고는 2018. 8. 15. 원고를 2018. 7. 15.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및 해고 통지 요건 구비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종기인 2020. 3. 19.까지로 보아야 함.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피고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 8. 15.경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 7. 15.경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 그쳤 음.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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