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2-26 | 2020누5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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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음.
-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이상 실체적 정당성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5. 27. 참가인들로부터 해당 날짜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9. 5. 27. 및 2019. 5. 28. F과의 통화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함.
- 원고가 부당해고가 있었던 2019. 5. 27.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하는 적법한 권리구제 신청 기간(3개월) 이내인 2019. 8.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따라서 원고가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이 F의 진술을 확인함.
- J(당시 상황 목격자)는 원고가 F과의 면담 후 제빵실로 돌아와 계속 일했다고 진술함.
-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가 사과하지 않고 제조실에서 일을 하길래 '나가신다면서 왜 일을 하
- F이 원고에게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여 원고가 퇴거함.
- 참가인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호응하여 2019. 5. 27.까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함.
- 따라서 F은 참가인들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원고에 대한 해고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해고의 적법성 (절차적 위법성)
-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 준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서면 통지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음.
-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이상 실체적 정당성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5. 27. 참가인들로부터 해당 날짜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9. 5. 27. 및 2019. 5. 28. F과의 통화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함.
- 원고가 부당해고가 있었던 2019. 5. 27.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하는 적법한 권리구제 신청 기간(3개월) 이내인 2019. 8.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따라서 원고가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이 F의 진술을 확인함.
- J(당시 상황 목격자)는 원고가 F과의 면담 후 제빵실로 돌아와 계속 일했다고 진술함.
- 참가인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가 사과하지 않고 제조실에서 일을 하길래 '나가신다면서 왜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에게 해고권한이 있거나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근로자가 해고 통보 후 급여를 수령했더라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했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