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30 | 2017가합5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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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54951 판결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5. 재심판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9. 2. 판정
- 제2 사유 (부적절한 발언):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 제3 사유 (언론매체 무단 출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B병원의 승인 없이 H언론의 'I'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가 됨.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모든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불승인한 것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원 운영상 언론매체 출연 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헌·위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L언론 'M' 프로그램 관련 징계 시 제3 사유를 함께 심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H언론 'I' 프로그램이 당시 방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함께 징계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제4 사유 (상급자 모욕/비방):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조치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제4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고려된 사정:
- 원고는 B병원에 대한 진료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
2017가합558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의사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4. 3.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 1.부터 B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3.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B병원장은 2017. 4. 3. 원고에게 파면 통보(이 사건 파면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사유 (외부 강의 미신고): 법리: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제1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고려된 사정: 이 사건 강의는 의과대학이 아닌 F대학교 관광대학원 'K 과정' 중의 한 강좌로 진행 됨. 원고는 위 과정의 제1회 수료생이자 우수상 수상자이며, 평소 맥주, 와인 등 관련 블로그 활동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강의 내용은 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정보이며, 의학 관련 내용도 대중에게 알려진 수준에 불과 함. 원고는 다른 외부 강의는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강의 전 담당직원에게 신고 필요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병원 의사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4. 3.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 1.부터 B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3.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B병원장은 2017. 4. 3. 원고에게 파면 통보(이 사건 파면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사유 (외부 강의 미신고): 법리: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의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제1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고려된 사정: 이 사건 강의는 의과대학이 아닌 F대학교 관광대학원 'K 과정' 중의 한 강좌로 진행 됨. 원고는 위 과정의 제1회 수료생이자 우수상 수상자이며, 평소 맥주, 와인 등 관련 블로그 활동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강의 내용은 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정보이며, 의학 관련 내용도 대중에게 알려진 수준에 불과 함. 원고는 다른 외부 강의는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강의 전 담당직원에게 신고 필요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54951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5. 재심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9. 2. 판정 제2 사유 (부적절한 발언):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58000 판정일 2018.08.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54951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5. 재심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9. 2. 판정 제2 사유 (부적절한 발언):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 제3 사유 (언론매체 무단 출연): 법원의 판단: 원고가 B병원의 승인 없이 H언론의 'I'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가 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모든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불승인한 것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원 운영상 언론매체 출연 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헌·위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L언론 'M' 프로그램 관련 징계 시 제3 사유를 함께 심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H언론 'I' 프로그램이 당시 방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함께 징계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제4 사유 (상급자 모욕/비방):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조치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제4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고려된 사정: 원고는 B병원에 대한 진료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 음. 피고는 원고의 국외교육참가를 반려하고, 초진 환자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필요성 없이 건강증진센터로 위법하게 전보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 함. 이 사건 전보처분은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어 확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이 사건 파면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고려된 사정: 원고는 10년 이상 B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높은 진료실적 기여도를 보 임. 피고의 위법한 전보처분으로 원고와 피고 간 갈등이 심화되어 제2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 음. 원고는 과거 방송 출연 등 외부 활동을 병행했으나 진료 및 수술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며, 피고는 2016. 7. 15. 언론매체 출연 규정 시행 이후 원고의 10여 건이 넘는 출연 신청을 모두 불승인 함. 제3 사유는 이미 방송사 측과 약속된 일정에 참석한 것이며, 원고의 방송 출연은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 음. 제2, 3 사유는 병원의 주된 사업목적(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과 무관한 비진료영역에서 발생 함. 파면처분은 가장 중한 징계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해 보 임. 원고의 종전 징계처분(감봉, 정직)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가 파면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금 청구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급액: 원고가 파면처분 당시 월 11,300,91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17. 4.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6. 4.경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블로그에 게재하였다는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2017. 12. 29. L언론의 'M'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병원 의사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발생 경위, 병원의 귀책사유,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임. 특히, 병원 측의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인한 갈등 심화가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의사의 외부 활동이 병원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삼아,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인 타당성을 검토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준수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됨. 제3 사유 (언론매체 무단 출연): 법원의 판단: 원고가 B병원의 승인 없이 H언론의 'I'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가 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모든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불승인한 것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병원 운영상 언론매체 출연 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헌·위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L언론 'M' 프로그램 관련 징계 시 제3 사유를 함께 심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H언론 'I' 프로그램이 당시 방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함께 징계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제4 사유 (상급자 모욕/비방): 법원의 판단: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조치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제4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고려된 사정: 원고는 B병원에 대한 진료실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