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18-07-04 | 2017가단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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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원고의 휴대폰 또는 원고가 근무하는 에스원 콜센터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고를 괴롭힌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과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임.
-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격과 행위 유형 및 횟수, 지속기간,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7. 11. 9. 피고가 2017. 8. 22. 원고를 때려 상해를 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 불기소처분을 각 함.
- 피고는 원고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인격권,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성격, 행위 유형 및 횟수, 지속기간, 피해 정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원고의 휴대폰 또는 원고가 근무하는 에스원 콜센터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고를 괴롭힌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과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임.
-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격과 행위 유형 및 횟수, 지속기간,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당시의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 시도, 괴롭힘, 인격권 침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 스스로 스토킹 행위임을 인지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각서 작성 등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행위의 지속성, 피해 정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명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피고의 주장(원고의 유혹 및 내연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명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