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2-14 | 2018노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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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 위계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등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 원심판결서 법령의 적용 중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지속적 괴롭힘의 점)'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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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254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주 거침입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인식(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고단582 판결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순번 2 내지 6항의 범죄사실의 경우, 그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주거침입의 점 및 주거침입미수의 점에 관하여 주거침입의 점의 경우, 당시 우유 배달구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주거침입 미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지속적 괴롭힘의 점)'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