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2009누2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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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약만료 통보 당시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해고 사유로 들었을 뿐, 정년 경과나 입주민에 대한 불친절, 근무태만 등은 해고 사유로 들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 사실을 인지하고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조건에 변화를 주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정년 경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정년을 악용하여 근로관계를 부당하게 종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9누29297 정년 경과 후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92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2009누29297 grant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만료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정년 경과 후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4.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2007. 12. 31.임. - 원고는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8. 2. 관리비 부과내역에 기재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경 원고에게 2008. 3.분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7. 23. 원고에게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24.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경과 후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에 변화를 주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년 경과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취업규칙상 정년(2007.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계약만료 통보 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5.경 원고에게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은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함.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에 변화를 주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년 경과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에 변화를 주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년 경과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판단: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규정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규정 원문 2009누2929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 경과 후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 24.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2007. 12. 31. 임. 원고는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8. 2. 관리비 부과내역에 기재 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경 원고에게 2008. 3.분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7. 23. 원고에게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24.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경과 후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함. 판단 원고는 취업규칙상 정년(2007.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계약만료 통보 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5.경 원고에게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은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뒷받침 판정 요지 정년 경과 후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8. 24.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2007. 12. 31. 임. 원고는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8. 2. 관리비 부과내역에 기재 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경 원고에게 2008. 3.분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7. 23. 원고에게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24.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경과 후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함. 원고는 취업규칙상 정년(2007.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계약만료 통보 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 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5.경 원고에게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은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뒷받침 함.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 함.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약만료 통보 당시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해고 사유로 들었을 뿐, 정년 경과나 입주민에 대한 불친절, 근무태만 등은 해고 사유로 들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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