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3-24 | 2014구합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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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징계사유 (논문 데이터 조작 발언):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논문에 대해 재현실험 결과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뚜렷한 근거 없이 데이터 조작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음.
- 제2징계사유 (리베이트 추측 및 협박): 원고가 D 박사가 KDR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추측하여 KDR 직원에게 세무조사 및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음.
- 제3징계사유 (연구비 유용 허위사실 유포): 원고가 G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여 자동차와 명품가방을 구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G 교수에게 사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 제4징계사유 (거래중단 허위사실 유포): 원고가 H, E 교수가 I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J과의 거래중단을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음.
- 제6징계사유 (교수 험담 및 논문 문제 발언): 원고가 세미나에서 K대학교 L 교수에 대해 험담하고, M 교수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연구원들의 진술서가 이를 뒷받침함.
- 제7징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에 근무성적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논문 데이터 조작 발언):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논문에 대해 재현실험 결과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뚜렷한 근거 없이 데이터 조작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음.
- 제2징계사유 (리베이트 추측 및 협박): 원고가 D 박사가 KDR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추측하여 KDR 직원에게 세무조사 및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음.
- 제3징계사유 (연구비 유용 허위사실 유포): 원고가 G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여 자동차와 명품가방을 구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G 교수에게 사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 제4징계사유 (거래중단 허위사실 유포): 원고가 H, E 교수가 I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J과의 거래중단을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음.
- 제6징계사유 (교수 험담 및 논문 문제 발언): 원고가 세미나에서 K대학교 L 교수에 대해 험담하고, M 교수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연구원들의 진술서가 이를 뒷받침함.
- 제7징계사유 (재시문제 부적절 출제): 원고가 '분자와 세포' 과목의 재시문제를 초시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출제하여 재시응시자의 성적이 재시면제자의 성적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성적 산정 방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 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이는 구체적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다른 교수 비방 및 험담, 부적절한 시험문제 출제 및 성적 산정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하였음.
- 원고의 품위 손상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규정상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함.
- 근무성적표 미첨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유리한 정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 E, F가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 결론: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12. 24.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 2, 3, 4, 6, 7 징계사유의 존재를 모두 인정함.
- 원고는 2013. 11. 21.경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진상조사절차에서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 원고는 2013. 2. 7.자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확인서에는 원고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G 교수에게 사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
- 원고는 2013. 6. 27.경 재시 난이도 조절 실패 및 성적 산정 실수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문서를 C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
- E, F는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561호 사건에서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일반 직업인보다 높게 요구됨을 재확인하며, 교원으로서의 언행과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징계 절차상 근무성적표 미첨부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 본인의 진술,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줌.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위의 반복성, 징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부 관련자들의 형사사건 결과가 징계처분의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