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07-21 | 2015가단3546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월평균 약 23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성과급도 미미하여 비정상적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적음. 오히려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 이는 피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달성하기 곤란한 판매목표 설정과 목표달성 독려에 기인한 측면이 큼.
- 원고는 영업사원 및 지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 금액을 늘렸고, 덤핑 판매로 기존 거래처 유지 및 판매량 증가 이익을 얻었음. 손해 전부를 영업사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변제확약서의 효력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 쟁점: 피고가 작성한 변제확약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변제확약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고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하여 변제를 약정한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 변제확약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나, 피고가 얻은 이익은 매우 적음.
- 원고는 비정상적 영업행
2015가단35463 | 전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확약서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1,068,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3. 19.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제품별 할인율과 출고가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함.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판매' (실제 판매 없이 회사 전산에 판매 기입 후 물건은 창고 보관) 및 '덤핑판매' (승인된 할인율 초과 저가 판매)를 함. 2015. 5.경 원고 총무채권팀은 피고 거래선 채권 조사 중 허위매출채권 또는 부실미수채권 발생 내역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피고는 2015. 5. 21. 채권차액 발생내역 확인서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피고는 같은 날 변제확약서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발생한 170,227,569원의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사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무 및 범 위. 법리: 영업사원은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변제확약서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1,068,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3. 19.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제품별 할인율과 출고가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함.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판매' (실제 판매 없이 회사 전산에 판매 기입 후 물건은 창고 보관) 및 '덤핑판매' (승인된 할인율 초과 저가 판매)를 함. 2015. 5.경 원고 총무채권팀은 피고 거래선 채권 조사 중 허위매출채권 또는 부실미수채권 발생 내역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 함. 피고는 2015. 5. 21. 채권차액 발생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함. 피고는 같은 날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발생한 170,227,569원의 손해를 변제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사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쟁점: 영업사원의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무 및 범 위. 법리: 영업사원은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액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손해액의 30%인 51,068,27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 함. 원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비정상적 영업을 하게 됨. 원고 회사는 가상매출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속한 지점장도 이를 알고 있었 음. 원고 회사는 가상매출이 덤핑판매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도 방지 조치 없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지 움. 피고는 채권차액을 메우기 위해 다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하기도 함. 피고는 월평균 약 23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성과급도 미미하여 비정상적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적 음. 오히려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 이는 피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달성하기 곤란한 판매목표 설정과 목표달성 독려에 기인한 측면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35463 판정일 2017.07.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가상판매'와 '덤핑판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액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손해액의 30%인 51,068,27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함. 원고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비정상적 영업을 하게 됨. 원고 회사는 가상매출 관행을 인지 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속한 지점장도 이를 알고 있었 음. 원고 회사는 가상매출이 덤핑판매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도 방지 조치 없이 영업사원들에게 책임을 지움. 피고는 채권차액을 메우기 위해 다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하기도 함. 피고는 월평균 약 23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성과급도 미미하여 비정상적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적 음. 오히려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 이는 피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달성하기 곤란한 판매목표 설정과 목표달성 독려에 기인한 측면이 큼. 원고는 영업사원 및 지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 금액을 늘렸고, 덤핑 판매로 기존 거래처 유지 및 판매량 증가 이익을 얻었 음. 손해 전부를 영업사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변제확약서의 효력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쟁점: 피고가 작성한 변제확약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변제확약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고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하여 변제를 약정한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 변제확약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나, 피고가 얻은 이익은 매우 적 음. 원고는 비정상적 영업행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손실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피고에게 모든 손실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 함.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확약서 요구에 응했으며, 작성 당시 곤궁한 상태에 있었 음. 변제확약서의 효력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취소 여부) 쟁점: 변제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변제확약서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박탈되거나 억압된 상황에서 변제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는 본인신문 과정에서 확약서 금액이 미수채권액임을 인정하고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 함. 피고는 채권차액 발생내역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분담에 있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 을 강조한 점이 중요 함. 특히, 회사의 관리 소홀, 목표 달성 독려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용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또한, 변제확약서와 같은 합의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약정 내용이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용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또는 현저한 억압)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줌. 큼. 원고는 영업사원 및 지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 금액을 늘렸고, 덤핑 판매로 기존 거래처 유지 및 판매량 증가 이익을 얻었 음. 손해 전부를 영업사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변제확약서의 효력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쟁점: 피고가 작성한 변제확약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변제확약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고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하여 변제를 약정한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변제확약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비정상적 영업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나, 피고가 얻은 이익은 매우 적 음. 원고는 비정상적 영업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