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5-04 | 2016구합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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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 시 객관적 사유 근거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임.
2.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 따라서 취소된 처분에 대해 재처분 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제1차 취소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제1차 취소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봉사활동영역, 학생자치단체 및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 진로 및 취업지도 항목, 연구활동업적에 관하여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했어야 함.
-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교원업적평가 점수 평균이 500점 미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교수업적평가기준 총점을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 가사 원고 주장대로 총점 620점을 전제로 심사했더라도, 연구활동영역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104400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4400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7-05-04 | 2016구합104400 dismissed 법원 판례 본채용거부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C대학)의 재임용 거부처분(제2차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제2차 거부처분 취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8. 9. 1. C대학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며, 마지막 임용기간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임. - 원고는 2015. 8. 12.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사유로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 제1차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심사기준 적용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함(제1차 취소결정). - 원고는 2016. 1. 29. 참가인의 재임용 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였고, 2016. 6. 28. 재차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및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제2차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임. 특히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제7항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단순히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만을 기재하였을 뿐,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한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에 점수 합산 방법만 일부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 원고의 '새로운 심사기준 소급 적용 부적절' 주장은 제1차 취소결정 취지에 따라 배점을 변경하여 심사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사전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 새로운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여부 결정 및 통지 의무, 거부 시 사유 명시 통지 의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 : : 재임용 여부 결정 및 통지 의무, 거부 시 사유 명시 통지 의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하는 강행규정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여부 결정 및 통지 의무, 거부 시 사유 명시 통지 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 시 객관적 사유 근거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 법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 재임용 심의 시 객관적 사유 근거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 : 원고의 제2차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행정심판 결정의 기속력 범 법원의 판단: 원문 2016구합10440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C대학)의 재임용 거부처분(제2차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제2차 거부처분 취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8. 9. 1. C대학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며, 마지막 임용기간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임. 원고는 2015. 8. 12.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사유로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 제1차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심사기준 적용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함(제1차 취소결정). 원고는 2016. 1. 29. 참가인의 재임용 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였고, 2016. 6. 28. 재차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및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제2차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임. 특히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제7항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단순히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만을 기재하였을 뿐,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한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에 점수 합산 방법만 일부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원고의 '새로운 심사기준 소급 적용 부적절' 주장은 제1차 취소결정 취지에 따라 배점을 변경하여 심사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사전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 새로운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C대학)의 재임용 거부처분(제2차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제2차 거부처분 취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8. 9. 1. C대학 겸임교수로 채용되어 200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며, 마지막 임용기간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임. 원고는 2015. 8. 12.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사유로 제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 제1차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심사기준 적용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함(제1차 취소결정). 원고는 2016. 1. 29. 참가인의 재임용 신청을 받아 재심사를 진행하였고, 2016. 6. 28. 재차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제2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에 대해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재임용 심사기준을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및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제2차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임. 특히 제6항은 재임용 거부 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제7항은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단순히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만을 기재하였을 뿐, 재임용 심사기준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한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에 점수 합산 방법만 일부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원고의 '새로운 심사기준 소급 적용 부적절' 주장은 제1차 취소결정 취지에 따라 배점을 변경하여 심사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사전 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 새로운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무. 무. 임. 2.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침. 따라서 취소된 처분에 대해 재처분 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4400 판정일 2017.05.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무. 임. 2.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법리 침. 따라서 취소된 처분에 대해 재처분 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제1차 취소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제1차 취소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봉사활동영역, 학생자치단체 및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 진로 및 취업지도 항목, 연구활동업적에 관하여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했어야 함.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교원업적평가 점수 평균이 500점 미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교수업적평가기준 총점을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가사 원고 주장대로 총점 620점을 전제로 심사했더라도, 연구활동영역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는 제1차 취소결정에 반하는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제2차 거부처분은 피고의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위.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 과 행정심판 결정의 기속력 준수 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재임용 심사기준의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가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전 행정심판 결정의 취지를 단순히 주문에 한정하지 않고 결정의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까지 존중 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법인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합리성과 적법성 을 요구하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줌. 함. 피고의 제1차 취소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제1차 취소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봉사활동영역, 학생자치단체 및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 진로 및 취업지도 항목, 연구활동업적에 관하여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했어야 함.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교원업적평가 점수 평균이 500점 미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교수업적평가기준 총점을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가사 원고 주장대로 총점 620점을 전제로 심사했더라도, 연구활동영역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 시 객관적 사유 근거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임. 2. 제1차 취소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 따라서 취소된 처분에 대해 재처분 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제1차 취소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제1차 취소결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봉사활동영역, 학생자치단체 및 동아리 지도교수 활동, 진로 및 취업지도 항목, 연구활동업적에 관하여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지했어야 함. - 제2차 거부처분 통보서에 '교원업적평가 점수 평균이 500점 미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1차 취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교수업적평가기준 총점을 변경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 가사 원고 주장대로 총점 620점을 전제로 심사했더라도, 연구활동영역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