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22구합865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협약 변경을 함에 있어 원고 내부 실무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관련 협약 및 관리운영 기준 어디에도 원고 내부 심의, 승인 규정이 없으며, 참가인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았음.
제2 징계사유(유틸리티 비용 전가 관련)의 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협약의 문언만으로 전기료, 질소구매비용 등의 유틸리티 비용 부담 주체가 원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졌다면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협약만으로 유틸리티 비용 부담 주체가 원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J연구원 원장 및 기술본부장 등의 결재를 통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3 징계사유(허위·과장 보고 관련)의 존재 여부
- 법리: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2022구합8650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제5 징계사유 중 회수금 발생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 연구과제를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12년부터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 역할을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21년 6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게 5가지 비위사실(이 사건 각 징계사유)이 있다고 판단, 2021년 9월 23일 징계를 요구하였 음.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2월 24일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하였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4일 제4, 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4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했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제1 징계사유(협약 변경 관련)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제5 징계사유 중 회수금 발생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 연구과제를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12년부터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 역할을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21년 6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게 5가지 비위사실(이 사건 각 징계사유)이 있다고 판단, 2021년 9월 23일 징계를 요구하였 음.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2월 24일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하였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4일 제4, 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4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했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제1 징계사유(협약 변경 관련)의 존재 여부 음. 따라서 사업단장이 사업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 내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 음. 음. 이 사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관련 협약 및 관리운영 기준 어디에도 원고 내부 심의, 승인 규정이 없으며, 참가인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았 음. 제2 징계사유(유틸리티 비용 전가 관련)의 존재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6501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따라서 사업단장이 사업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 내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이 사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관련 협약 및 관리운영 기준 어디에도 원고 내부 심의, 승인 규정이 없으며, 참가인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았 음. 제2 징계사유(유틸리티 비용 전가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움. 또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졌다면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움.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허위·과장 보고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음. 또한, 참가인이 예상한 정부출연금 환수액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비용 투입은 연구과제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보 임.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업무상배임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움.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도 참작할 만 함. 법원의 판단 움.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회수금 발생 및 납부 지연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함. 다만, 회수금 납부 지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의도적인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회수금 발생 부분 함. 징계시효는 회수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도과하지 않았 음. 회수금 납부 지연 부분 움. 따라서 납부 지연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이전 사업단장과 동일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C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C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두 차례 장관상을 수상하였 음. 원고의 상벌규정은 재직기간 중 장관상 이상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27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참가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하였 음. 검토 이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그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며,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시사함. 움. 또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졌다면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움.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허위·과장 보고 관련)의 존재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8650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과제 수행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제5 징계사유 중 회수금 발생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 연구과제를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12년부터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 역할을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21년 6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게 5가지 비위사실(이 사건 각 징계사유)이 있다고 판단, 2021년 9월 23일 징계를 요구하였 음.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2월 24일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하였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4일 제4, 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4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했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징계요구서를 통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모두를 상세히 인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해당 징계사유가 해고의 근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처분장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제1 징계사유(협약 변경 관련)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제5 징계사유 중 회수금 발생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 연구과제를 수행하였 음. 참가인은 2012년부터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단장 역할을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21년 6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게 5가지 비위사실(이 사건 각 징계사유)이 있다고 판단, 2021년 9월 23일 징계를 요구하였 음.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2월 24일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징계해고)을 하였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4일 제4, 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4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했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징계요구서를 통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모두를 상세히 인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해당 징계사유가 해고의 근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처분장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제1 징계사유(협약 변경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이 사건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별개의 조직으로 설립되었고, 사업단장에게는 사업단 과제 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되었 음. 따라서 사업단장이 사업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 내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협약 변경을 함에 있어 원고 내부 실무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관련 협약 및 관리운영 기준 어디에도 원고 내부 심의, 승인 규정이 없으며, 참가인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았 음. 제2 징계사유(유틸리티 비용 전가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이 사건 협약의 문언만으로 전기료, 질소구매비용 등의 유틸리티 비용 부담 주체가 원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6501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이 사건 사업단은 원고로부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별개의 조직으로 설립되었고, 사업단장에게는 사업단 과제 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되었 음. 따라서 사업단장이 사업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 내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협약 변경을 함에 있어 원고 내부 실무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관련 협약 및 관리운영 기준 어디에도 원고 내부 심의, 승인 규정이 없으며, 참가인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았 음. 제2 징계사유(유틸리티 비용 전가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 이 사건 협약의 문언만으로 전기료, 질소구매비용 등의 유틸리티 비용 부담 주체가 원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졌다면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협약만으로 유틸리티 비용 부담 주체가 원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J연구원 원장 및 기술본부장 등의 결재를 통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허위·과장 보고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급자가 보고 내용을 인지하고 결재하였다면 참가인의 독단적인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보고서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원고의 관계자들이 보고 내용을 인지하고 결재하였 음. 또한, 참가인이 예상한 정부출연금 환수액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비용 투입은 연구과제 지속을 위한 방안으로 보 임.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업무상배임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 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 법무지원부의 자문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원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도 참작할 만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법무지원부의 자문을 반영하기 위해 F과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수정하였고, 원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회수금 발생 및 납부 지연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 행정 지원 업무만을 수행하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받게 한 행위는 정부출연금의 부당한 집행으로 원고에게 회수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다만, 회수금 납부 지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의도적인 손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회수금 발생 부분 : 참가인이 행정 지원 업무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부당 지급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게 회수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시효는 회수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도과하지 않았 음. 회수금 납부 지연 부분 : 참가인이 미사용 연구비로 회수금 일부를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흥원의 납부 방법 안내가 달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 원고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납부가 지연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납부 지연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제5 징계사유 중 회수금 발생과 관련된 부분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이전 사업단장과 동일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C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C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두 차례 장관상을 수상하였 음. 원고의 상벌규정은 재직기간 중 장관상 이상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27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참가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하였 음. 검토 이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그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며,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시사함. 움. 또한,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이루어졌다면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협약만으로 유틸리티 비용 부담 주체가 원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J연구원 원장 및 기술본부장 등의 결재를 통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허위·과장 보고 관련)의 존재 여부 법리: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