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7-09-08 | 87다카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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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운전사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사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22.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되었고,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
- 시용기간 중인 1984. 11. 27. 원고는 피고 소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 부상 및 앞차 파손 사고를 일으킴.
- 위 사고로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어 벌금 20,000원 처분을 받고, 75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음.
- 피고는 1984. 11. 30. 원고를 해고함.
- 원고는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용기간 종료 후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시용제도의 목적: 시용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시용기간 중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부상 및 차량 파손을 야기하고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은,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무죄 판결의 영향: 시용기간 종료 후 원고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 당시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않음.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7조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에 있어, 발생한 사고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결과(운전면허정지 등)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줌.
- 시용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회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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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선버스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나19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1984.11.22.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에게 금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위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고(벌금 20,000원) 75일 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해고 당시 노동조합원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해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주심) 이준승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선버스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1984.11.22. 시내버스 운전사로 고용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 중인 같은 달 27. 원고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에게 금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경찰에서 위 사고는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되고(벌금 20,000원) 75일 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운전사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시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 달 30. 원고를 해고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해고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7조 적용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해고 당시 노동조합원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해 원고 주장의 단체협약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주심) 이준승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 시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후적인 무죄 판결이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해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