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05-24 | 2012구단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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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4444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또는 폭행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업무 시간 외 발생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도발 행위와 업무 지시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업무 관련성이 부정된 사례임.
- 업무상 재해 판단 시, 폭행 발생 시점의 업무 수행 여부, 폭행의 원인, 피해자의 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시사함.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은 이미 업무를 마친 후 저녁 식사 중이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행위는 없었음을 인정함.
- 또한, 원고가 E에게 꾸짖음에 대해 항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 한도를 넘어 비난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E을 자극하였음을 인정함.
- 따라서 원고의 충고 내용에 업무 관련 사항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휘·감독자의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 도중에 발생한 폭력 행위를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E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은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업무상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4444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또는 폭행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업무 시간 외 발생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도발 행위와 업무 지시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업무 관련성이 부정된 사례임.
- 업무상 재해 판단 시, 폭행 발생 시점의 업무 수행 여부, 폭행의 원인, 피해자의 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