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24 | 2020구합467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은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태도를 분명히 밝힘.
-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으로 명시되었고, 단 한 번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고객 민원 발생, 근태 불량, 기타 근로계약 갱신 부적당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퇴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참가인 회사가 심사를 거쳐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음을 보여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법리: (명시적 법리 인용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
2020구합46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9. 1. 23.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시용기간 3개월)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 회사는 2020. 1. 9.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 처분(2019. 7. 11. ~ 2019. 9. 3., 55일간)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원고는 2019. 9. 4. 서울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2019. 6. 24.자 진로변경 위반, 2019. 4. 9.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8. 6. 4.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사유로 55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음. 참가인 회사는 2020. 1. 23. 다시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2020. 1. 29.까지 회사 방문 상담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원고는 2020.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2. 24.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을 요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원고는 2020.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 원칙이며,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9. 1. 23.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시용기간 3개월)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 함. 참가인 회사는 2020. 1. 9.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 처분(2019. 7. 11. ~ 2019. 9. 3., 55일간)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원고는 2019. 9. 4. 서울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2019. 6. 24.자 진로변경 위반, 2019. 4. 9.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8. 6. 4.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사유로 55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음. 참가인 회사는 2020. 1. 23. 다시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근로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 2020. 1. 29.까지 회사 방문 상담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원고는 2020.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2. 24.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을 요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원고는 2020.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 원칙이며,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은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태도를 분명히 밝 힘.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으로 명시되었고, 단 한 번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고객 민원 발생, 근태 불량, 기타 근로계약 갱신 부적당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퇴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참가인 회사가 심사를 거쳐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4673 판정일 2021.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은 '회사와 종업원 간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태도를 분명히 밝 힘.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이 사건 근로계약은 1년으로 명시되었고, 단 한 번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 음.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고객 민원 발생, 근태 불량, 기타 근로계약 갱신 부적당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퇴직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참가인 회사가 심사를 거쳐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음을 보여 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법리 : (명시적 법리 인용 없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9. 9. 4. 운전면허정지 처분(특히 2019. 6. 24.자 진로변경 위반 및 2019. 4. 9.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발생)을 받아 55일간 택시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휴직할 수밖에 없었 음.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반복 갱신 여부, 취업규칙 등 회사의 채용 태도, 계약 갱신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운전면허 정지 등)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법리: (명시적 법리 인용 없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