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7 | 2024노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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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D으로부터 우동 면 재료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함.
- 피고인의 신체조건과 식당 싱크대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설거지 중 엉덩이가 돌출되어 D의 성기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음.
-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D의 진술을 종합하면 우발적인 신체 접촉은 팔 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엉덩이 부위에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상황을 극도로 과장한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이며,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무고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용서받지 못함
- D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당시 식당 직원 E, G는 D이 피고인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뒤늦게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음.
- 식당 주방은 개방되어 있고 3~4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CCTV도 설치되어 있어, D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움.
-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인의 성희롱 진정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종결됨.
-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한 착오나 정황의 과장이 아닌 적극적인 허위 사실로 판단됨.
- 피고인은 D이 근무 중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른 직원은 D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D으로부터 우동 면 재료비 관련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함.
- 피고인의 신체조건과 식당 싱크대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설거지 중 엉덩이가 돌출되어 D의 성기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음.
-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D의 진술을 종합하면 우발적인 신체 접촉은 팔 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엉덩이 부위에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상황을 극도로 과장한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이며,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무고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용서받지 못함.
-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음.
-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을 무고할 동기가 있어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대인관계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의미 등에 관하여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와 허위 사실 신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나 현저한 부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 경제를 고려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음.
- 변호인은 무고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괴리를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인의 고소 경위, 다른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 여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의 고의를 다투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