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10-16 | 2012누3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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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G는 설 연휴 근무수당 추가 지급 요청이 거절되자 스스로 퇴직하였음.
- 참가인 퇴사 무렵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하여 원고는 일당제 직원을 채용하여 'E'를 운영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정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구두 해고 통보의 경우 그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2012누3475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산물 요리 음식점 'E'의 사업등록자이며, 참가인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1. 2. 5.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7. 6.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24. 원고의 남편 F이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서면 통지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F이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참가인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주방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직원의 채용 및 해고를 F의 승인 아래 주도하였음. 2011년 설 연휴 기간 근무수당 지급 문제로 참가인과 F 사이에 언쟁이 있었 음. 참가인은 2011. 2. 5. F에게 500만 원에서 월급을 정산한 잔액을 돌려주고 자신의 화물차를 가지고 퇴사 함. 참가인은 2011년 4월 중순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고, 2011.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진술에 근거할 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증거는 신뢰하기 어려 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F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F은 음식점 경험이 없었으나 지인의 도움으로 'E'를 개업하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산물 요리 음식점 'E'의 사업등록자이며, 참가인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1. 2. 5.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7. 6.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0. 24. 원고의 남편 F이 참가인을 구두로 해고하였고, 서면 통지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F이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참가인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주방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직원의 채용 및 해고를 F의 승인 아래 주도하였 음. 2011년 설 연휴 기간 근무수당 지급 문제로 참가인과 F 사이에 언쟁이 있었 음. 참가인은 2011. 2. 5. F에게 500만 원에서 월급을 정산한 잔액을 돌려주고 자신의 화물차를 가지고 퇴사 함. 참가인은 2011년 4월 중순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고, 2011.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진술에 근거할 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증거는 신뢰하기 어려 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F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F은 음식점 경험이 없었으나 지인의 도움으로 'E'를 개업하였 음. 참가인은 다른 직원을 대표하여 F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 음. G는 설 연휴 근무수당 추가 지급 요청이 거절되자 스스로 퇴직하였 음. 참가인 퇴사 무렵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하여 원고는 일당제 직원을 채용하여 'E'를 운영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누34756 판정일 2013.10.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은 다른 직원을 대표하여 F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 음. G는 설 연휴 근무수당 추가 지급 요청이 거절되자 스스로 퇴직하였 음. 참가인 퇴사 무렵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하여 원고는 일당제 직원을 채용하여 'E'를 운영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정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구두 해고 통보의 경우 그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정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 줌. 구두 해고 통보의 경우 그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