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5-09-23 | 2015가단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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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나, 일실수입은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실수입 청구 시 폭행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
-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진단 및 직장 퇴사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고려되었음.
2015가단3343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일실수입은 기각 함.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3,8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9.부터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피고 B은 2014. 8.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원장으로 근무 함. 2014. 10. 20. 17:35경 피고 B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설압자 스캔과 머그컵을 던져 폭행 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2015. 7. 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 책 임. 판단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 됨.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 함. 판단 : 치료비 : 원고가 청구한 444,500원 중 443,886원(406,586원+37,300원)을 인정 함. 일실수입 :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5,977,080원)은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기각 함.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고, 일실수입은 기각 함.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5,443,8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9.부터 피고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피고 B은 2014. 8.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원장으로 근무 함. 2014. 10. 20. 17:35경 피고 B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설압자 스캔과 머그컵을 던져 폭행 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2015. 7. 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 책 임.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 됨.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 함. 판단: 치료비: 원고가 청구한 444,500원 중 443,886원(406,586원+37,300원)을 인정 함. 일실수입: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5,977,080원)은 이 사건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기각 함. 위자료: 원고가 청구한 3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인정 함. 이는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최종 인정 손해배상액: 5,443,886원(=치료비 443,886원 + 위자료 5,000,000원).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 책임 관련 조문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 임.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나, 일실수입은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실수입 청구 시 폭행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3343 판정일 2015.09.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자료 : 원고가 청구한 3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인정 함. 이는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점 등을 참작한 것 임. 최종 인정 손해배상액 : 5,443,886원(=치료비 443,886원 + 위자료 5,000,000원).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 책임 관련 조문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 임.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심한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 함.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나, 일실수입은 폭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실수입 청구 시 폭행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 함.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진단 및 직장 퇴사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고려되었음. 함.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진단 및 직장 퇴사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고려되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