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19 | 2018가합54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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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4조는 피고가 대리점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판매량, 시장점유율, 운영계획 달성, CSI, 교육성과, 판매점 조건, 규정 준수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고는 대리점 계약 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 I협의회와 계속 협의했고, 대리점 평가 기준 초안을 모든 대리점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
- 피고는 2013. 6. 27. I협의회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이 협약서에는 판매 목표 수립, 평가 체계 구축, 정도영업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 평가 기준에 판매 목표 달성 및 판매 신장률의 배점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보복 조치, 거래 거절 등 행위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 11. 7.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시한 대리점 표준평가 기준 및 절차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여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갱신 거절이 원고 등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백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다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및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보복 조치
2018가합54775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임.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7. 8. 21. 2018년도 대리점 계약 갱신을 위해 표준평가를 실시하고, 총점 1000점 중 700점 미만 대리점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통보 함.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표준평가 점수 655점으로 계약을 종결할 것을 통지 함. 피고는 2017. 11. 24. 원고와의 심층면담 결과 거래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원고는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계약서 위반이므로, 손해배상금 993,847,884원 중 일부 청구액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거래 거절 여부 법리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 법리 :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대리점 표준평가 기준은 피고의 302개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산정 됨. 피고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리점은 302개 중 12개에 불과했고, 이 중 5개 대리점은 심층면접 후 추가 갱신 계약을 체결 함. 판정 요지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임.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7. 8. 21. 2018년도 대리점 계약 갱신을 위해 표준평가를 실시하고, 총점 1000점 중 700점 미만 대리점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통보 함.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표준평가 점수 655점으로 계약을 종결할 것을 통지 함. 피고는 2017. 11. 24. 원고와의 심층면담 결과 거래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원고는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계약서 위반이므로, 손해배상금 993,847,884원 중 일부 청구액 3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거래 거절 여부 법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의 특성, 거래 상황, 사업자의 시장 우월적 지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함. 법리: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대리점 표준평가 기준은 피고의 302개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산정 됨. 피고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리점은 302개 중 12개에 불과했고, 이 중 5개 대리점은 심층면접 후 추가 갱신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1단계 평가에서 655점으로 302개 대리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2단계 심층면접에서도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 음. 정도영업 준수확약서는 대리점 계약서 제18조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 음.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4조는 피고가 대리점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판매량, 시장점유율, 운영계획 달성, CSI, 교육성과, 판매점 조건, 규정 준수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피고는 대리점 계약 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 I협의회와 계속 협의했고, 대리점 평가 기준 초안을 모든 대리점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47755 판정일 2019.06.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1단계 평가에서 655점으로 302개 대리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2단계 심층면접에서도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 음. 정도영업 준수확약서는 대리점 계약서 제18조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 음.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4조는 피고가 대리점 대표기구와 협의하여 판매량, 시장점유율, 운영계획 달성, CSI, 교육성과, 판매점 조건, 규정 준수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피고는 대리점 계약 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 I협의회와 계속 협의했고, 대리점 평가 기준 초안을 모든 대리점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함. 피고는 2013. 6. 27. I협의회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이 협약서에는 판매 목표 수립, 평가 체계 구축, 정도영업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 평가 기준에 판매 목표 달성 및 판매 신장률의 배점이 높게 설정되어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보복 조치, 거래 거절 등 행위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 11. 7.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시한 대리점 표준평가 기준 및 절차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여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갱신 거절이 원고 등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백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다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및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보복 조치 행위, 부당 거래 거절 행위로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거래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명확히 제시 함. 법원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적용, 평가 절차의 투명성, 다른 대리점과의 형평성,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이는 대리점 계약 관계에서 본사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을 시사 함.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피고는 2013. 6. 27. I협의회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이 협약서에는 판매 목표 수립, 평가 체계 구축, 정도영업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 평가 기준에 판매 목표 달성 및 판매 신장률의 배점이 높게 설정되어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보복 조치, 거래 거절 등 행위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 11. 7.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시한 대리점 표준평가 기준 및 절차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여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갱신 거절이 원고 등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백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다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및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보복 조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