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1976-06-11 | 75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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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행함.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보(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고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특히 출석권과 진술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줌.
-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기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다만, 절차적 위법이 곧바로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75구109 | 대구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미보장 징계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위법하며, 이에 기한 파면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 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5. 7. 7.자로 한 각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산시 부산 (명칭 생략)구청 건축과 소속 지방건축기사 및 지방행정주사보 임. 원고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 함. 위 혐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공무원 품위 손상 및 행정 공신력 실추를 야기 함. 원고 1은 1일, 원고 2는 4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태만히 함. 피고는 위 사유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 각 호를 적용하여 1975. 7. 7.자로 원고들을 파면처분 함. 징계의결을 한 관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받은 즉시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함.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소속과장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배 중이어서 전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 음. 인사위원회는 위 회신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보장 여부와 징계처분의 효력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제5조는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 음.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의결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관할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출석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의 출석통지서 전달 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달리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함. 위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행해진 파면처분 또한 위법 함. 판정 요지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미보장 징계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위법하며, 이에 기한 파면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 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5. 7. 7.자로 한 각 파면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산시 부산 (명칭 생략)구청 건축과 소속 지방건축기사 및 지방행정주사보 임. 원고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 함. 위 혐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공무원 품위 손상 및 행정 공신력 실추를 야기 함. 원고 1은 1일, 원고 2는 4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태만히 함. 피고는 위 사유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 3 각 호를 적용하여 1975. 7. 7.자로 원고들을 파면처분 함. 징계의결을 한 관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받은 즉시 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함.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소속과장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고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배 중이어서 전달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 음. 인사위원회는 위 회신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 보장 여부와 징계처분의 효력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제5조는 징계혐의자의 출석통지 및 진술 기회 부여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 음.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의결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관할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출석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의 출석통지서 전달 불가 회신에도 불구하고 달리 조치 없이 당일 징계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함. 위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행해진 파면처분 또한 위법 함. 다만, 위 징계의결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파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며, 취소 사유에 해당 함. 원고들의 무효확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법함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75구109 판정일 1976.06.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만, 위 징계의결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파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며, 취소 사유에 해당 함. 원고들의 무효확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법함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행 함.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 :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보(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고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특히 출석권과 진술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 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기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다만, 절차적 위법이 곧바로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 음.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보(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고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 특히 출석권과 진술권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 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기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다만, 절차적 위법이 곧바로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엿볼 수 있 음.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