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2016-06-09 | 2016가단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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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갱신기대권이 부정될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유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10057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존재와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 6. 9. 선고 2016가단10057 판결 청구이의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2016-06-09 | 2016가단10057 grant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만료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존재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89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7. 1.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함. - 2013. 12. 24. 원고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2015. 1.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함. - 피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 -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재계약 거절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원고는 2014. 12.경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60세 이상 기간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는 1회에 불과함. -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은 그 원인되는 청구권이 부존재하여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약정 부존재, 사용자의 고령 근로자 계약 종료 계획, 유사 사례에서의 갱신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재계약 거절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재계약 거절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 법원의 판단: 원문 2016가단10057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존재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89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7. 1.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 함. 2013. 12. 24. 원고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2015. 1.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피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 음. 원고는 2014. 12.경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 함. 60세 이상 기간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는 1회에 불과 함.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은 그 원인되는 청구권이 부존재하여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있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존재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89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7. 1.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 함. 2013. 12. 24. 원고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2015. 1. 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 함. 피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음.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 음. 원고는 2014. 12.경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 함. 60세 이상 기간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중 2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는 1회에 불과 함.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은 그 원인되는 청구권이 부존재하여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이 이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약정 부존재, 사용자의 고령 근로자 계약 종료 계획, 유사 사례에서의 갱신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 갱신기대권이 부정될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유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10057 판정일 2016.06.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약정 부존재, 사용자의 고령 근로자 계약 종료 계획, 유사 사례에서의 갱신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 갱신기대권이 부정될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유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갱신기대권이 부정될 경우,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갱신기대권 유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