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3-12-12 | 2012다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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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근로관계가 현대비앤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검토
- 본 판결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됨.
- 특히,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적 요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함.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2012다102124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결과 요약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 됨. 다만,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원심은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IT사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 함. 원고는 피고 회사 법인사업 부문의 패션유니폼팀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회사 분할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단체협약 주장을 하여 협의가 지연 됨. 피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경인지역, 영남지역 직원 및 노조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분할의 필요성, 방법,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신설회사의 조직 및 사업목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법리 음. 법리 됨. 법리 임.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결과 요약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 됨. 다만,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원심은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IT사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 함. 원고는 피고 회사 법인사업 부문의 패션유니폼팀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회사 분할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단체협약 주장을 하여 협의가 지연 됨. 피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경인지역, 영남지역 직원 및 노조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분할의 필요성, 방법,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신설회사의 조직 및 사업목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음. 됨. 임. 함.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권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2다102124 판정일 2013.12.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권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책임)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검토 본 판결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 됨. 특히,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적 요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 함.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보 임. 다만,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은 '해고 회피를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업의 경영상 필요를 고려 함. 원심의 판단이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부정된다고 본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 됨. 이 판결은 향후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검토 본 판결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 됨. 특히,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적 요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 함.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2다102124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결과 요약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 됨. 다만,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원심은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IT사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 함. 원고는 피고 회사 법인사업 부문의 패션유니폼팀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회사 분할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단체협약 주장을 하여 협의가 지연 됨. 피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경인지역, 영남지역 직원 및 노조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분할의 필요성, 방법,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신설회사의 조직 및 사업목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법리 :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며,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법리 :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법리 :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약 5개월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현대비앤피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판정 요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결과 요약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 됨. 다만,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원심은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IT사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를 설립 함. 원고는 피고 회사 법인사업 부문의 패션유니폼팀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회사 분할 관련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단체협약 주장을 하여 협의가 지연 됨. 피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간 경인지역, 영남지역 직원 및 노조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분할의 필요성, 방법,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신설회사의 조직 및 사업목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 법리: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며, 근로관계도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음. 법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법리: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 주주총회 승인 전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약 5개월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현대비앤피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권 법리: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근로관계가 현대비앤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2다102124 판정일 2013.12.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권 법리 :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근로관계가 현대비앤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책임)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검토 본 판결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 됨. 특히,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적 요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 함.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보 임. 다만,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은 '해고 회피를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업의 경영상 필요를 고려 함. 원심의 판단이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만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부정된다고 본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 됨. 이 판결은 향후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검토 본 판결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 됨. 특히,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적 요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분할회사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 함.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