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25 | 2017구합8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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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근로자의 계속적인 출근, 사직서 미제출,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통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2017구합8686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차관제 자동화 설비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5.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 2017. 3. 20. 원고 부사장 C는 참가인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 정상 출근 함. 2017. 3. 21. C는 다시 참가인에게 "이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2017. 5.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5.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원고는 2017.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원고는 참가인과 2017. 3. 6.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이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판단 함. 참가인은 2017. 3. 6. 이후 및 업무 인계 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 함. 원고는 고용관계 종료 주장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2017. 4. 5.에야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이 사건 통보 직후인 2017. 3. 22.로 신고 함.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차관제 자동화 설비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5.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 2017. 3. 20. 원고 부사장 C는 참가인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 정상 출근 함. 2017. 3. 21. C는 다시 참가인에게 "이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2017. 5.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5.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원고는 2017.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원고는 참가인과 2017. 3. 6.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이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라고 판단 함. 참가인은 2017. 3. 6. 이후 및 업무 인계 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 함. 원고는 고용관계 종료 주장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2017. 4. 5.에야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이 사건 통보 직후인 2017. 3. 22.로 신고 함.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자의 계속적인 출근, 사직서 미제출,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임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6866 판정일 2019.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고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근로자의 계속적인 출근, 사직서 미제출,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임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통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통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