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1-11 | 2017나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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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330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C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은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 임. 원고는 2016. 9. 6. C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듣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 함. 원고는 2016. 9. 19. 위 보고서 내용 중 문제되는 '성희롱, 성추행의 주요 사실(4가지 유형)'이 기재된 부분에 관한 사진 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민원 접수 후 2016. 9. 21. 원고의 팀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함. 피고의 대표자와 H은 원고의 팀원들을 면담하여 징계사유 및 팀 운영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 9. 22.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직원들의 말을 녹음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직원들 민원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 음. C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고는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을 조사하고, 원고의 팀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진행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관하여 질의받았으며, 자신의 행위(직원 녹음 등)를 인정 함. 따라서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징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13302 판정일 2018.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의 팀원들 중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여직원은 11명 임. C시 감사관실은 원고의 민원에 대해 '피고발자는 수탁업체 직원으로, 민원 사실조사 후 용역업체로 조사 및 조치 통보'라고 회신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안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가 징계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징계권자의 충분한 조사 노력, 그리고 피징계자의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조사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이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안 발생 시, 피해자 조사 및 가해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 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