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8 | 2016나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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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를 서면이나 구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사안이 다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가 시용근로자 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어 해임 건의를 받은 점, 원고가 피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한 점, 원고가 수습기간 명시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원고가 수습사원 평가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해지통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판단: 원고가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동대표 7명이 원고의 해임을 건의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해지 통보 문서를 피고에게 보냄으로써 피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함.
- 피고는 시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직무적합성을 평가해왔으며, 원고는 수습사원 평가표에서 부적격 대상인 E등급으로 평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를 서면이나 구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취업규칙, 채용기안서, 인사팀장의 고지, 전임 관리소장들의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수습기간이 존재함을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고, 피고가 신규 채용 근로자들에게 수습평가를 진행해 온 점, 원고의 채용기안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점, 피고가 원고 채용 당시 수습기간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채권압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점, 피고가 수습기간 명시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분쟁 방지 목적이었던 점, 수습평가 동의서 미수령만으로 수습기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를 서면이나 구술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와 사안이 다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 판단: 피고가 시용근로자 평가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어 해임 건의를 받은 점, 원고가 피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한 점, 원고가 수습기간 명시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원고가 수습사원 평가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해지통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판단: 원고가 수습근로자로 채용되었고, 피고의 해지통보(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근로자의 지위 및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취업규칙, 채용기안서, 구두 고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습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관리소장과 같이 입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한 직책의 경우, 입주민과의 갈등 및 회사에 대한 불이익 초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