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7 | 2015가합2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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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이후 2014. 9. 29. 퇴사자 면담 및 2014. 12. 2. 물품 정리를 위해 회사를 방문한 것 외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를 퇴사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철회 주장이 배척되고 사직의 효력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강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의 의사표시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직서 제출 경위, 전후 정황, 근로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자발적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 다.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사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6875 판정일 2016.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원고가 직속상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일신상 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사직서 양식을 직접 받아 제출하고, 사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재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후 퇴사자 면담 및 물품 정리 외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철회는 유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그리고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직속상관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이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내심의 동기보다는 외부에 표시된 의사의 객관적 해석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 임. 또한, 사직서 제출이 해약고지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확정성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참고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