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02 | 2016나208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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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불인정 및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불인정 # 학교폭력 불인정 및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P국제고등학교 9학년 재학 중 11학년 I 등으로부터 따돌림,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함.
-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은 학교 측(피고 E 교장, 피고 F 학생처장)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함.
- 원고들은 피고 E, F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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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896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D 2. E 3. F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02946 판결 [변론종결] 2017.4.4.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953,400원을, 원고 B에게 30,017,770원을, 원고 C에게 30,27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서귀포시 G에 위치한 P국제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고 한다)를 설립 ·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F는 학생처장이다. 다. 원고 A(영어이름: H, 이하 같다)는 2015. 9. 이 사건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9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 재학 중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1학년 I(영어이름 : J,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따돌림, 모욕,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다. 이에 원고 A, 원고 B은 피고 E, 피고 F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국제학교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E, 피고 F는 위 학교폭력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의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무 등을 해태하고 원고 A로 하여금 I를 만나 화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 E, 피고 F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원고 A, 원고 C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A는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 E, 피고 F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953,400원(위자료 5,000만원 + 기왕치료비 953,400원), 원고 B에게 30,017,770원(위자료 1,000만원 + 9학년 1, 2학기 학비의 1/2 상당인 20,017,770원), 원고 C에게 30,277,770원(위자료 1,000만원 + 9학년 1, 2학기 학비의 1/2 상당인 20,017,770원 + 치료비 26만원)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인정사실 가. 1차, 2차 사건 발생 경위 (1) 원고 A는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에 진학한 초기부터 자신이 동급생 Q(영어이름 : R, 이하 같다)을 따돌림 시킨다는 이유로 상급생(11, 12학년)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왔다. (2) 그러던 중 11학년 남학생 I는 2016. 3. 16. 학교 식당에서 동급생과 원고 A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에 있던 원고 A의 친구인 9학년 M, L과 눈이 마주치자 이들에게 "너희들 H를 아느냐. 9학년 중에 H가 문제라 하더라. 따돌림 문제(bullying)를 일으키는 H를 11, 12학년들이 싫어한다. H는 왜 그렇게 시끄럽냐. 미꾸라지 같은 년이 다. 너희들도 H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이하, '1차 사건'이라고 한다). 당시 위 식당에 원고 A는 없었고, M. L이 위 원고에게 위 1차 사건 내용을 전달하였다. (3) I는 그 다음날인 2016. 3. 17. 학교 매점에서 큰 목소리로 "H(원고 A를 지칭함)가 누구냐. 어디 있냐. 빨리 여기 앞에 나와라"라고 말을 하였다(이하, '2차 사건'이라고 한다). I는 당시 원고 A 뿐만 아니라 눈이 마주치는 여러 학생들의 이름을 큰소리로 차례로 불렀는데, 매점에 있던 동급생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중단하였다. 당시 위 매점에 원고 A는 없었고, 매점에 있던 9학년들이 위 원고에게 위 2차 사건 내용을 전달하였다. 나. 원고 A, 원고 B의 따돌림 피해 신고 (1) 원고 A는 1차 사건 당일인 2016. 3. 16. 상담교사 K과 피고 F에게, 2차 사건 당일인 2016. 3. 17. 고등 기숙사 한국인 사감 S, 기숙사 상담교사 0에게 '상급생들에 의한 따돌림'을 이유로 상담신청을 하였다. (2)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B은 2016. 3. 17. 및 3. 18. 두 차례에 걸쳐 피고 E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상급생들이 집단으로 계속해서 원고를 따돌리고 있으니,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를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국제학교 교사들의 조사 및 후속 조치 (1) 피고 F는 원고 A와 상담 후 2016. 3. 18. 원고 A 및 9학년 여학생 5명을 불러서 상급생들이 원고 A를 따돌림 시켜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원고 A는 11. 12학년 여학생들이 자신에 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 그러한 소문이 11, 12학년 남학생들에게도 퍼지고 있다고 하면서, 상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정황으로 자신이 전해들은 I의 1차, 2차 사건을 진술하였다. 9학년 여학생 5명은 "12학년들이 자신들을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12학년 중 누가 9학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따돌림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다만 I의 1차, 2차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I가 A(원고를 지칭함)는 나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F는 원고 A 및 위 여학생 5명에게 I와 대화를 해볼 것을 권하였고, 모두 동의하였다. (2) 피고 F는 봄방학이 종료되어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2016. 4. 5. I를 불러 1차, 2차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다. I는 1차 사건과 관련하여 H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2차 사건과 관련하여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나 큰 목소리로 "H가 누구야"라고 물은 것은 인정하였다. 또한 I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 기숙사 상담교사 0은 2016. 3. 16. 원고 A로부터 상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은 직후 고등 기숙사 사감 T에게 상급생들과 원고 A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상급생 여학생들 사이에서 원고 A가 Q을 따돌림 시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Q은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행동이 느려서 학교로부터 학습적 배려를 받고 있는 학생이었고, 12학년 여학생들 사이에는 Q을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4) 0은 2016. 4. 5. Q을 상담실로 불러 조사하였고, Q은 선배언니들이 자신을 잘 챙겨줘서 지낼만하고, 원고 A는 친구들 중 잘 대해주는 편에 속한다고 답변하였다. (5) 0은 2016. 4. 6. 기숙사 교사 팀 미팅에서 원고 A의 기숙사 생활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기숙사 교사들은 오히려 원고 A로 인하여 기숙사를 떠난 학생이 있었다고 하면서 원고 A가 따돌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6) 고등 기숙사 한국인 사감 S가 12학년 담당 기숙사 사감을 통하여 12학년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12학년 여학생들 중 일부가 원고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Q과 관련된 오해를 풀고 나서부터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원고 A와 직접 접촉하여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7) 피고 F, 상담교사 K, 기숙사 상담교사 0 등은 2016. 4. 6. 모여서 논의한 결과 피고 F는 '1 이 사건은 I와 원고 A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11, 12학년 여학생들과 원고 A 사이의 문제이다. 2 그런데 I가 1차, 2차 사건으로 11, 12학년 여학생들과 원고 A 사이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는 I나 11, 12학년 여학생들이 원고 A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돌림 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나머지 교사들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다만 상담교사들은 여학생인 원고 A가 남학생인 I를 두려워할 수도 있으므로, I를 직접 만나보고 개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8) 상담교사들은 2016. 4. 8. I를 만났고, I는 원고 A에게 1차, 2차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고 싶어하였다. 교사들은 원고 A에 대한 따돌림 행위는 없었고, 다만 I가 원고 A를 오해하여 1차, 2차 사건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I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 A와 I의 화해 주선 경위 (1) 피고 F는 2016. 4. 8. 원고 A에게 이메일로 A와의 만남을 권하였으나, 원고 A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피고 F는 교실에 있는 원고 A를 찾아가 '의 따돌림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I가 원고 A에게 사과하기를 원하고 있고, 물 사이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만남을 주선한 것'임을 알려주면서 I를 만날지 여부는 원고 A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고지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 F에게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과만 들어도 되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한 다음 I를 만나는 것에 동의하였고, 만나는 자리에서 상담교사의 동석 여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답변하였다. (4) 원고 A는 상담실에서 약 20여분간 I와 만났고, I는 위 자리에서 원고 A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내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I에게 '그럼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되요? 그럼 왜 제 친구에게 내가 H 이름 불러서 겁 좀 먹었냐라고 물어봤어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I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냥 11, 12학년들 사이의 소문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너를 겁주려는 의도는 정말 없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원고 A의 결석 및 전학 (1) 위 만남 직후 원고 C은 이 사건 국제학교에 전화를 하여 원고 A를 I와 만나게 한 사실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고 A로 하여금 즉시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였다. 원고 A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주말 외출(weekend leave) 시간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면서 기숙사 사감과 교과 선생님에게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2) 원고 A는 무단 결석을 계속하다가 2016. 8.경 다음 학년 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채 타 학교로 전학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 내지 갑 9호증, 갑 14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학교폭력의 발생 여부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제1의2호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역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A, 원고 B이 피고 E, 피고 F 등 이 사건 국제학교 교사들에게 상급생들이 원고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등 원고 A를 따돌림 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동급생인 Q을 따돌림 시킨다는 소문 때문에 11, 12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지 않았고, I는 원고 A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소문만을 접한 상태에서 우연히 옆에 있던 9학년 여학생에게 원고 A가 누구인지 물어보면서 위 원고에 대한 상급생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그 이외에 I를 포함한 상급생들이 원고 A에 대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역을 가하는 구체적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I를 포함한 상급생들이 원고 A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따돌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만 원고 A가 I가 저지른 1차, 2차 사건으로 인하여 불쾌감 내지 일시적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 원고 A는 I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1차, 2차 사건 당시 I를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동급생들로부터 전해들은 점, 2 I가 1차 사건 당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이 아니라 우연히 옆자리에 있던 9학년 여학생 두 명을 상대로 말한 것에 불과하고, 2차 사건 당시에도 원고 A 뿐만아니라 눈이 마주친 여러 명의 이름을 불렀고, 동급생의 제지를 받자 곧바로 이를 중지하였던 점, 3 원고 A는 9학년 학기 초부터 11, 12학년 여학생들이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면서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고민해오던 차에 I의 1차, 2차 사건을 계기로 이에 확신을 가지고 I를 포함한 상급생들의 따돌림을 이유로 피해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I의 말과 행동 그 자체로 인한 불쾌감, 두려움 등이 주된 신고 내용은 아니었던 점 4 원고 A는 I를 만나는 자리에서 상담교사의 동석 여부에 상관하지 않았고, I에게 왜 자신을 겁주려고 했는지 따져묻는 등 I 개인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1의 1차, 2차 사건 당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모욕 또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신체· 정신상의 피해가 수반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11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I가 원고 A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예훼손·모욕'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 여부 이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각호 소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학교폭력의 발생을 전제로 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자치위원회 소집의무, 제16조 제1항 각호의 피해학생의 보호의무, 제17조 제1항 각호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기타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F와 상담교사들은 2016. 3. 16. 및 17. 원고 A, 원고 B으로부터 상급생 따돌림에 관한 피해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관련자들을 대면조 사하고, 상급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통하여 상급생들과 원고 A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2 이들은 이와 같은 조사 및 회의과정을 거쳐 2016. 4. 8. I를 포함한 상급생들의 따돌림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점, 3 그러나 교사들은 사건을 종결처리 하기 전에 원고 A가 I의 말과 행동으로 느꼈을 불쾌감,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I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A와 I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점, 4 원고 A는 부모의 말에 따라 1차로 위 만남을 거부하였으나 '따돌림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I를 처벌하기는 힘들다. I를 만나서 사과를 들어보고 오해를 풀어라. I를 만날지 여부는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피고 F의 제의를 받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위 만남에 동의하였을 뿐 교사들의 강요로 만남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점, 5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와 I의 위 만남 직후부터 원고 A를 등교시키지 아니하다가 결국 전학시켰기 때문에 교사들로서는 더 이상 원고 A와 상급생들의 관계를 주시하면서 관리 ·감독할 기회조차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피고 F는 이 사건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호· 교양자로서 원고 A, 원고 B의 상담요청에 대응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