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29 | 2013가단11179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판단:
-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 불이익 변경 여부: 개정 전에는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가 일정 비율로 제한되거나 학과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할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 예산이 제한되고 학과별 차등 지급 가능성이 생겼으며, 실제 일부 교직원은 수당이 감액되었으므로,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 동의 여부: 피고가 개정안 공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 서명을 받았으나,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과반수 동의 결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수당 지급 예산을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 및 수업료 수입에 연동시켜 교직원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수당 감액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점, 실제 일부 교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무효임.
-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여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기존 직급 호봉 상한을 단축한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임.
- 결론: 무효임.
-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
- 동의 주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연
2013가단11179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대학교 교직원 임금 삭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759,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5년부터 D대학교에서 근무한 기술직 직원 임. D대학교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 보수에 관한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 함. 2009. 3. 1. D대학교는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수업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예산 범위를 제한하고, 초과 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 함. 2009. 5. 1. D대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직 7급 직원의 호봉 상한을 31호봉에서 18호봉으로 단축 함. 2010. 4. 23. D대학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 함. 이 규정은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2010학년도 연봉액을 기존 호봉제 보수의 70%로 확정 지급하도록 함. 2011. 3. 1. D대학교는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교직원 임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율 53%로 정 함. 원고는 위 개정된 규칙 및 규정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교직원수당규칙, 교직원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법리 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판정 요지 D대학교 교직원 임금 삭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759,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5년부터 D대학교에서 근무한 기술직 직원 임. D대학교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 보수에 관한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 함. 2009. 3. 1. D대학교는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수업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예산 범위를 제한하고, 초과 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 함. 2009. 5. 1. D대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직 7급 직원의 호봉 상한을 31호봉에서 18호봉으로 단축 함. 2010. 4. 23. D대학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 함. 이 규정은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2010학년도 연봉액을 기존 호봉제 보수의 70%로 확정 지급하도록 함. 2011. 3. 1. D대학교는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교직원 임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율 53%로 정 함. 원고는 위 개정된 규칙 및 규정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교직원수당규칙, 교직원보수규정, 연봉제규정) 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111796 판정일 2016.11.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판단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불이익 변경 여부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함. 동의 여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과반수 동의 결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무효 임.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여부 기존 직급 호봉 상한을 단축한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 임. 결론 무효 임.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 동의 주체 호봉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연봉제 교직원도 동의 주체에 포함 됨. 동의 여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무효 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인사권 행사 여부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의 범위 판단 음. 원고가 2009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327,315,850원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 210,556,710원을 뺀 116,759,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5. 10. 18. D대학교 도서관 수습직으로 임용되어 1996. 5. 1. 기술직 9급 도서관 사서보로 임용, 1999. 3. 1. 기술직 8급 도서관 사서보로 승진, 2004. 3. 1. 기술직 7급 도서관 부사서로 승진 함. 원고는 국제교육센터, 입학홍보단, 시설관리팀, 입학관리팀, 학술정보원 등을 거쳐 2013. 3. 1.부터 교무행정팀 민원데스크에서 근무 함. D대학교는 2001년부터 연봉계약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었 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0. 5. 10. 피고가 원고의 2010년도 홍보업무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임금과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화해조서가 작성 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재정 악화 주장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줌.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였다면,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연봉제 도입과 같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 시에는 기존의 모든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를 넓게 해석함. 음. 임. 임.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3가단11179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대학교 교직원 임금 삭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759,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5년부터 D대학교에서 근무한 기술직 직원 임. D대학교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 보수에 관한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 함. 2009. 3. 1. D대학교는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수업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예산 범위를 제한하고, 초과 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 함. 2009. 5. 1. D대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직 7급 직원의 호봉 상한을 31호봉에서 18호봉으로 단축 함. 2010. 4. 23. D대학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 함. 이 규정은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2010학년도 연봉액을 기존 호봉제 보수의 70%로 확정 지급하도록 함. 2011. 3. 1. D대학교는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교직원 임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율 53%로 정 함. 원고는 위 개정된 규칙 및 규정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교직원수당규칙, 교직원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법리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판정 요지 D대학교 교직원 임금 삭감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6,759,1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95년부터 D대학교에서 근무한 기술직 직원 임. D대학교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 보수에 관한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시행 함. 2009. 3. 1. D대학교는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이 수업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예산 범위를 제한하고, 초과 시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 함. 2009. 5. 1. D대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직 7급 직원의 호봉 상한을 31호봉에서 18호봉으로 단축 함. 2010. 4. 23. D대학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연봉제규정'을 제정 함. 이 규정은 연봉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고, 2010학년도 연봉액을 기존 호봉제 보수의 70%로 확정 지급하도록 함. 2011. 3. 1. D대학교는 '교직원 연봉제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교직원 임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율 53%로 정 함. 원고는 위 개정된 규칙 및 규정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교직원수당규칙, 교직원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판단: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불이익 변경 여부: 개정 전에는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가 일정 비율로 제한되거나 학과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할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 예산이 제한되고 학과별 차등 지급 가능성이 생겼으며, 실제 일부 교직원은 수당이 감액되었으므로,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함. 동의 여부: 피고가 개정안 공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 서명을 받았으나,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과반수 동의 결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수당 지급 예산을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 및 수업료 수입에 연동시켜 교직원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수당 감액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점, 실제 일부 교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111796 판정일 2016.11.2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판단 :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 불이익 변경 여부 : 개정 전에는 수당 지급의 예산 범위가 일정 비율로 제한되거나 학과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할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 예산이 제한되고 학과별 차등 지급 가능성이 생겼으며, 실제 일부 교직원은 수당이 감액되었으므로, 교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함. 동의 여부 : 피고가 개정안 공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 서명을 받았으나,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과반수 동의 결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 수당 지급 예산을 소속 학과별 총 보수액 및 수업료 수입에 연동시켜 교직원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외부적 사정에 따라 수당 감액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점, 실제 일부 교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무효 임.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기존 직급 호봉 상한을 단축한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 임. 결론 : 무효 임.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 : 동의 주체 :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연봉제와 달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연봉제 교직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봉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연봉제 교직원도 동의 주체에 포함 됨. 동의 여부 : 피고가 토론회 및 투표 절차를 거쳤으나, 무효인 교직원수당규칙을 전제로 택일 투표를 진행하여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 점, 총장이 투표 전 연설에서 특정 안건 채택을 전제로 투표를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업적평가 권한을 강화하여 교직원의 지위가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특정 교직원에게 불리하게 운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무효 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인사권 행사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승진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인사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의 범위 판단 : 위 규칙과 규정들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2009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327,315,850원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 210,556,710원을 뺀 116,759,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5. 10. 18. D대학교 도서관 수습직으로 임용되어 1996. 5. 1. 기술직 9급 도서관 사서보로 임용, 1999. 3. 1. 기술직 8급 도서관 사서보로 승진, 2004. 3. 1. 기술직 7급 도서관 부사서로 승진 함. 원고는 국제교육센터, 입학홍보단, 시설관리팀, 입학관리팀, 학술정보원 등을 거쳐 2013. 3. 1.부터 교무행정팀 민원데스크에서 근무 함. D대학교는 2001년부터 연봉계약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었 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0. 5. 10. 피고가 원고의 2010년도 홍보업무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임금과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화해조서가 작성 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재정 악화 주장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줌.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였다면,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연봉제 도입과 같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 시에는 기존의 모든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를 넓게 해석함. 음. 결론: 무효 임.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여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기존 직급 호봉 상한을 단축한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 임. 결론: 무효 임.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정: 동의 주체: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전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