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16 | 2017구합6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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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휘·감독관계: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업무절차 준수 의무, E의 직원 채용 및 직급관리 기준 준수, 출퇴근 관리, 조회 참석 강제, 당직 근무 통제, G 업무 요구, 교육 참여 강제 등을 통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함.
- 수입의 대가성: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고정급·퇴직금·4대 보험이 없어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며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
- 법원의 판단:
- 소득 의존성: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으로 평균 70~80%를 차지하며, 중고차/폐차 알선 수수료, 금융회사 알선 수수료, 교차판매 소득 등은 부수적이고 간헐적이므로,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판단함.
- 계약 내용 결정의 일방성: 이 사건 중개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2:8 또는 1:9)을 포함한 계약 내용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함.
- 사업 수행의 필수성: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카마스터의 업무이며,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한다고 판단함.
-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장기간(C은 2008. 11.경부터, AB는 2011. 1. 18.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률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라고 판단함.
- 지휘·감독관계: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업무절차 준수 의무, E의 직원 채용 및 직급관리 기준 준수, 출퇴근 관리, 조회 참석 강제, 당직 근무 통제, G 업무 요구, 교육 참여 강제 등을 통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함.
- 수입의 대가성: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고정급·퇴직금·4대 보험이 없어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하며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함.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C과 D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E의 감사가 C과 D의 집회 참석 직후 이루어졌고, 원고가 감사에 대해 "타겟감사"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C과 D의 비위행위(전면선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키트 유용)는 계약해지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다른 카마스터에 대한 유사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음.
- 원고가 E의 감사 결과 통보 전에 C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례적이며, 원고의 발언("뭔가 십자가를 메어 달라", "B는 C 하나라도 충분합니다")은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을 암시함.
- E의 제재조치 내역에 D은 코드 해지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D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
- E의 감사에 적발된 카마스터 중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카마스터는 참가인의 조합원에 국한됨.
- 결론: 이 사건 계약해지는 C, D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음.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근태 관리 외에 계약상 의무, 교육 참여 강제, 업무 지시 등 다양한 형태의 통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