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7-22 | 2014구합5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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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한국노총 C지부에 지급한 보조금 2,000,000원은 해외연수 비용 전체의 일부일 뿐, 원고의 참가비용으로 지정된 것이 아님.
- 한국노총 C지부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원고로부터 참가비를 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원고의 참가비를 충당한 것은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항공권료, 숙박비 등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징계대상사실 발생일(2009. 9. 19.)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9.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 원고가 B시를 대표하여 연수에 참여했고 관행상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적법한 절차와 감독이 필요하며, 원고는 허위 결재를 받는 등 감독을 피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보조금이 원고의 참가비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예산 사용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금품 및 향응 수수 조항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57318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57318 판결 감봉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7-22 | 2014구합57318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07. 8. 1.부터 2010. 7. 7.까지 B시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원 교육사업 보조금 지원 등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2009. 7. 14. 한국노총 C지부에 하반기 근로자 교육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관련 문서를 기안함.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14.부터 19.까지 호주에서 '2009년 노·사·정 합동해외연수'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참석함. - 연수 경비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000,000원과 참가자 1인당 참가비 1,490,000원으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는 한국노총 C지부의 양해 아래 참가비를 내지 않음.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29. 피고에게 해외연수 행사 관련 보조금 지출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를 접수하고 결재를 상신함. -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해 해외연수 경비 부당 지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절차 미준수 및 무단이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부가금 1,490,000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이를 징계처분함.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0. 무단이탈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해외연수 경비 지원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함. - 징계부가금 처분은 관련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취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금품 수수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시효(3년 또는 5년) 적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쟁점: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시효(3년 또는 5년) 적용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됨. 쟁점: 쟁점: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시효(3년 또는 5년) 적용 여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57318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57318 판결 감봉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7-22 | 2014구합57318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07. 8. 1.부터 2010. 7. 7.까지 B시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원 교육사업 보조금 지원 등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함. - 피고는 2009. 7. 14. 한국노총 C지부에 하반기 근로자 교육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관련 문서를 기안함.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14.부터 19.까지 호주에서 '2009년 노·사·정 합동해외연수'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참석함. - 연수 경비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000,000원과 참가자 1인당 참가비 1,490,000원으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는 한국노총 C지부의 양해 아래 참가비를 내지 않음. -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29. 피고에게 해외연수 행사 관련 보조금 지출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를 접수하고 결재를 상신함. -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해 해외연수 경비 부당 지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절차 미준수 및 무단이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부가금 1,490,000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이를 징계처분함.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0. 무단이탈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해외연수 경비 지원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함. - 징계부가금 처분은 관련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취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금품 수수 해당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4구합5731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07. 8. 1.부터 2010. 7. 7.까지 B시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원 교육사업 보조금 지원 등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09. 7. 14. 한국노총 C지부에 하반기 근로자 교육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관련 문서를 기안 함.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14.부터 19.까지 호주에서 '2009년 노·사·정 합동해외연수'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참석 함. 연수 경비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000,000원과 참가자 1인당 참가비 1,490,000원으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는 한국노총 C지부의 양해 아래 참가비를 내지 않 음.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29. 피고에게 해외연수 행사 관련 보조금 지출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를 접수하고 결재를 상신 함.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해 해외연수 경비 부당 지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절차 미준수 및 무단이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부가금 1,490,000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이를 징계처분 함.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0. 무단이탈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해외연수 경비 지원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 함. 징계부가금 처분은 관련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금품 수수 해당 여부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것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징계시효(3년 또는 5년) 적용 여 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의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해외연수 경비 지원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지방공무원으로 2007. 8. 1.부터 2010. 7. 7.까지 B시 산업경제과에서 노동조합원 교육사업 보조금 지원 등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09. 7. 14. 한국노총 C지부에 하반기 근로자 교육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5,5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해당 업무의 실무자로서 관련 문서를 기안 함.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14.부터 19.까지 호주에서 '2009년 노·사·정 합동해외연수'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참석 함. 연수 경비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000,000원과 참가자 1인당 참가비 1,490,000원으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는 한국노총 C지부의 양해 아래 참가비를 내지 않 음. 한국노총 C지부는 2009. 9. 29. 피고에게 해외연수 행사 관련 보조금 지출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를 접수하고 결재를 상신 함.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해 해외연수 경비 부당 지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절차 미준수 및 무단이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에게 감봉 2월, 징계부가금 1,490,000원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이를 징계처분 함.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0. 무단이탈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묵인 징계사유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해외연수 경비 지원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 함. 징계부가금 처분은 관련 법률 개정 부칙에 따라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금품 수수 해당 여부 부. 됨. 피고가 한국노총 C지부에 지급한 보조금 2,000,000원은 해외연수 비용 전체의 일부일 뿐, 원고의 참가비용으로 지정된 것이 아 님. 한국노총 C지부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원고로부터 참가비를 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원고의 참가비를 충당한 것은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항공권료, 숙박비 등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7318 판정일 2015.07.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됨. 피고가 한국노총 C지부에 지급한 보조금 2,000,000원은 해외연수 비용 전체의 일부일 뿐, 원고의 참가비용으로 지정된 것이 아 님. 한국노총 C지부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원고로부터 참가비를 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원고의 참가비를 충당한 것은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항공권료, 숙박비 등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대상사실 발생일(2009. 9. 19.)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9.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원고가 B시를 대표하여 연수에 참여했고 관행상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적법한 절차와 감독이 필요하며, 원고는 허위 결재를 받는 등 감독을 피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보조금이 원고의 참가비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예산 사용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금품 및 향응 수수 조항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 1월)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2003년경부터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해 온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 함. 그러나 피고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관련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등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감봉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참고사실 원고는 B시 산업경제과에서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 음. 원고는 한국노총 C지부의 양해 아래 해외연수 참가비를 내지 않았 음. 원고는 해외연수 기간 동안 국내출장을 한 것처럼 허위 결재를 받 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03년경부터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노총 C지부가 주최한 노사정 해외연수에 참여해 온 관행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행위를 금품 수수로 판단하고,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 시 적법한 절차(출장명령, 심사 등)를 거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단순한 예산 집행 절차 위반이 아닌 금품 수수로 보아 엄격하게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비록 관행이 존재했더라도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이는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유지를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 음.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편의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행위의 실질과 법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징계대상사실 발생일(2009. 9. 19.)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9.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원고가 B시를 대표하여 연수에 참여했고 관행상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적법한 절차와 감독이 필요하며, 원고는 허위 결재를 받는 등 감독을 피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보조금이 원고의 참가비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예산 사용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금품 및 향응 수수 조항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피고가 한국노총 C지부에 지급한 보조금 2,000,000원은 해외연수 비용 전체의 일부일 뿐, 원고의 참가비용으로 지정된 것이 아님. - 한국노총 C지부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원고로부터 참가비를 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원고의 참가비를 충당한 것은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항공권료, 숙박비 등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징계대상사실 발생일(2009. 9. 19.)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9.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 원고가 B시를 대표하여 연수에 참여했고 관행상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적법한 절차와 감독이 필요하며, 원고는 허위 결재를 받는 등 감독을 피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보조금이 원고의 참가비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예산 사용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금품 및 향응 수수 조항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한국노총 C지부에 지급한 보조금 2,000,000원은 해외연수 비용 전체의 일부일 뿐, 원고의 참가비용으로 지정된 것이 아님. - 한국노총 C지부가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원고로부터 참가비를 받지 않고 보조금으로 원고의 참가비를 충당한 것은 원고가 한국노총 C지부로부터 항공권료, 숙박비 등에 해당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됨. - 징계대상사실 발생일(2009. 9. 19.)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9.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 원고가 B시를 대표하여 연수에 참여했고 관행상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적법한 절차와 감독이 필요하며, 원고는 허위 결재를 받는 등 감독을 피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보조금이 원고의 참가비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예산 사용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금품 및 향응 수수 조항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